'타다 불법 논란' 이재웅·박재욱 대표 1심 무죄

'타다 불법 논란' 이재웅·박재욱 대표 1심 무죄

2020.02.19.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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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쏘카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렌터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용자는 이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승합차 인도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타다로 여객 유상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선고 뒤 이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를 빌려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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