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사회복무요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장애학생 학대' 사회복무요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2020.02.18.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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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학교의 사회복무요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저지른 범행은 비난받을 여지가 크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특수교육기관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학생들을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비슷한 기간 장애 학생들에게 강제로 고추냉이를 먹이거나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 정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학교 교사 55살 차 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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