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법 위반 한국당 첫 재판..."정당행위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법 위반 한국당 첫 재판..."정당행위였다"

2020.02.17.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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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당시 충돌이 민주당의 불법적인 법안 처리에 맞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소된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맞서 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요구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보좌관 3명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진 등 10명도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도 면책특권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기소된 27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총선이 끝난 오는 4월 28일에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 등의 다음 재판도 선거 이후인 오는 5월 6일에 열립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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