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안 돼!"...마스크 사재기 하면 징역형도 가능

"사재기 안 돼!"...마스크 사재기 하면 징역형도 가능

2020.02.12.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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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마스크·손 소독제 수요 급등…사재기 우려 커져"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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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얼마나 만들어 팔았는지를 당분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사재기를 막고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요즘은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집을 나설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는지가 주부들의 최대 관심사고, 또, 누가 한꺼번에 많이 사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다는 '확인되지 않은 여러 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사재기 등으로 시장 질서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 물품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의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조치에 따라 마스크,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다음 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한 곳에 마스크 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면 역시 수량과 판매처 등을 같은 시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물가 급등이나 물품 부족 때 정부에게 긴급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첫 조치라 시행의 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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