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 빗썸, 벌금 3천만원 선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 빗썸, 벌금 3천만원 선고

2020.02.12.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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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중개업체 '빗썸'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빗썸' 실제 운영자 이 모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빗썸'에게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짧은 기간 대표직을 임시로 맡았고, 해킹을 당한 것이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은 지난 2017년 고객 개인정보 3만 1천여 건과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여 원을 해킹당했습니다.

당시 '빗썸'은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이 씨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6월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대량으로 유출한 혐의로 빗썸과 숙박중개업소 여기어때,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 등 3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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