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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 씨 등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언론을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며 주가를 부당하게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35억5천여만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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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업이 언론을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며 주가를 부당하게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35억5천여만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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