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표는 강남건물"...정경심 문자 논란

"내 목표는 강남건물"...정경심 문자 논란

2020.02.03.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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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측의 문자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공개한 문자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건가요?

[양지열]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은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게 목표이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잘 관리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편하게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투자하라는 식의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게 검찰이 공개한 문자인데요. 얘기 나누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증거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문자내용을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표가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재판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웅혁]
그런데 항상 범죄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인 거죠. 왜 정경심 교수가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더군다나 교수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입시비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백지신탁 또는 차명까지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느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동기를 검찰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물욕이다, 탐욕이다, 욕심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 증거를 재판장에 심증 형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반면 검찰이 아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미지에 대한 훼손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왜 언론에 이렇게 공표함으로써 이슈를 만드느냐. 이런 반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간접증거로써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인의 범행동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의 한 요소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피의자 신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은 공개재판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이웅혁 교수께서는 이게 동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양 변호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양지열]
이게 어떤 과정에서, 뭘 다투에 대한 과정에서 나왔느냐면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당시에 5촌 조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거고. 검찰은 이게 투자였고, 투자 자체가 불법이었고 거기에서 이자 명목으로 10% 가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횡령의 공범이라고 기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게 빌려준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한 거냐고 하는 건데. 빌려주고 돈을 받든 투자를 해서 돈을 받든지 어쨌든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가 있다고 해서 무슨 욕심을 냈다라는 게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두 번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여라고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차용증이라든가 이자 수익에 관련된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려면, 왜 뒤집어야 되냐면 원래 이게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거 그래서 횡령했다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여했다는 문서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뒤집으려면 굉장히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욕심이 있었다. 건물을 사고 싶었다 이런 정도 가지고 그 문서를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크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런데 이런 게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왜 이게 드러났을까. 게다가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단계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니까 법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더 중심이 되고 화제가 돼야 되는데 콕 집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욕심 많이 부렸네 이런 이미지를 줄 그런 내용들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은 이건 아직까지도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의 이유로 들었던 것이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 일상적인 투자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해서 10%의 이자를 받아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언제 강남의 건물을 사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여만 가지고 이게 강남에 건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펀드 투자는 당연히 자신이 직접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양지열]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이자 10%를 받아서 어떻게 강남에 건물을 삽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투자가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나왔더라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십 배가 뛸 거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 목표가 강남에 건물을 사는 거야라고 나왔다라면 그러면 두 개가 연결하면서 백 번을 양보해서 어느 정도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자 10%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가 나왔는데 그 이자 10% 받은 게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자가 나오면 두 개가 결합돼서 어떻게 강남에 건물을 삽니까?

게다가 변호인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정경심 교수 본인이 다른 형제와 함께 상속받은 걸로 다른 지역에, 사실은 기존에 건물주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강남 쪽으로 옮겨오고 거기에 투자, 본인이 주식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맞는데 그게 결합됐다고 해서 이게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너무 상관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앵커]
양 변호사의 얘기처럼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게 바로 검찰의 망신주기식 여론 플레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웅혁]
그렇죠.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아까의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해보게 되면 강북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느냐, 거꾸로 해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조금 충격적인 게 교수라고 하는 신분에 있으면서 사실은 학문적인 나름대로의 성취가 목표가 아니고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봤을 때 과연 학문 생활은 소홀히 하고 소위 말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남 사모님으로서의 역할만 다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진중권 교수의 비판적 독설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하고 싶었던 마음과 같은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는 차명투자의 이유도 그와 같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 봄직한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는 망신주기적 언론플레이로써 비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파워엘리트의. 더군다나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서의, 가족으로서의 처신이 과연 맞았던 것인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이 존재했던 것인데. 본인의 숨은 뜻은 공직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강남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의 여러 가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와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함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심증 형성을 재판관으로 하여금 쉽게 할 수 있는 검찰의 전략적 증거 제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지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상반되는 부분을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교수가 지금 학문을 안 하고 여기에 욕심을 부리냐. 저는 그 부분에 욕심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욕심을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문자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해치우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거라면 간접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강남의 건설을 갖고 싶다는 게 범죄 증거로 나온다는 사실이.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해야 할 것은 더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는 대여라고 돼 있는 문서를 뒤집을 정도의 강력한 증거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없으니까 이런 문자들이 오히려 공개가 돼서 화제를 모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재판에서 양측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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