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직권남용 기준 엄히 판단해야"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직권남용 기준 엄히 판단해야"

2020.01.30.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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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지시를 따른 것이 법률상 의무에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군요.

재판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회 직원들에게 특정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블랙리스트' 알려진 각종 명단을 추려서 보내도록 하거나 지원 사업 관련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범죄혐의들을 포괄일죄, 다시 말해 하나의 범죄로 보지 말고 개별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이 사직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안함 폭침 관련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과 특정 성향의 도서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은 김종덕·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문에 나오는 직권과 남용,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직권남용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지시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인지는 종전의 행위들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받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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