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2020.01.30.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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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구속 사유 없어 법정구속은 안 해
염동열, 강원랜드에 39명 부정 채용시킨 혐의
1심,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일부 혐의 유죄 판단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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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염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업무 공정성을 방해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염동열 의원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 사유는 없다며 염 의원을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가운데 재판부는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공모해 당시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채용 관련 업무 공정성이 방해됐다는 겁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채용 행위가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염 의원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많은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채용 절차에 지원했다가 부정 채용으로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염 의원이 모든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거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로지 그것은 폐광지역의 경제성과 폐광지 자녀들에 대한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항소심, 더 나아가 상고심까지 거쳐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들만으로는 권 의원이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채용비리 당시 인사 총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당시 인사팀장 권 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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