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대체 복무...법원 "군 복무 다시 해야"

'아빠 찬스' 대체 복무...법원 "군 복무 다시 해야"

2020.01.28.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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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 복무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면 다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7살 A 씨가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이나 기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3년 동안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고 이 가운데 14개월여 동안은 한 회사의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경찰이 이 회사 관련 수사를 벌이던 도중 법인등기부와 달리 회사의 실질 대표가 A 씨의 아버지라는 진술이 나왔고 이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A 씨의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편입됐지만 불복 소송 도중 만 36세를 넘겨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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