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 리본체조 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아동학대' 리본체조 교사 무죄 확정

2020.01.26.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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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듬체조 방과 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듬체조 교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리듬체조 수업을 맡았던 A 씨는 수업에 참여한 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내용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딸이 피해당했다고 생각한 엄마가 딸에게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A 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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