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고려"...이재용 봐주기 논란 확산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에 고려"...이재용 봐주기 논란 확산

2020.01.26.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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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은 최근 법을 지키는 경영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요구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재벌 봐주기 선고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지 2달 만입니다.

[김지형 /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 위원회는 독립성,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겠습니다.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재판과 무관한 당부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이후 담당 재판부는 한 발 더 나가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제도는 우리 법엔 없고,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에 등장하는데 기업의 과실 점수를 줄여 감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범행 전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 적용하는 감형 사유라서, 사후 도입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물론 이 부회장 개인 범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종보 / 변호사 : 회사를 처벌할 때 쓰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이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자체가 이 부회장 재판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한수 /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미국에서는 사외이사, 준법감시위원회 효과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형량을 바꾸거든요. 저는 우리 법원에서 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강한 애착과 효과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기업의 회장 항소심에서도 준법감시실 설치 등을 고려해 1심의 절반 정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3명도 지정해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미국의 양형기준이 재벌 총수일가 재판에 적용되는 걸 두고 봐주기 선고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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