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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의혹으로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았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단비]
네, 그러니까 어제였죠. 22일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이 뭐냐 하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현재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 전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인턴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너무 허접해서 비판이 우려되자 이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리핑이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왜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했을 때가 청와대 비서관인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전에 변호사일 때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이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얘기해도 되는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을 대신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 2017년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데 이 인턴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서면 진술조서를 50여 장 넘겼는데도 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성훈]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과연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이 부분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쪽의 입장은 일단은 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고 진술은 충분히 50장이나 냈기 때문에 자꾸 소환을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검찰 측에서 내놓은 보도는 피의자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소환을 통보를 했고 소환을 통보했으면 피의자는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계속 소환이 안 된다면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혐의사실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은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위조라는 개념이 본인이 스스로 했다면 성립은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쓸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이 활동 증명서가 입시에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시라는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있어서 공범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과 주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이고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세 번이나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네, 사실 이 부분은 바로 팩트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령 지금 검찰 쪽의 입장은 입시비리라는, 업무방해라는 혐의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을 일종의 공범 관계로 보고 공범으로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인으로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나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서류정리도 하고 번역도 하고 청소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인턴증명서가 허위냐 이 부분은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입시에 제출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건가요?
[최단비]
업무방해예요. 사문서 위조는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안 한 것 같고요. 언론에 나온 것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 명의의 문서로, 공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명의의 문서를 했다면 그건 사문서 위조는 안 돼요.
그런데 허위. 그러니까 위계라고 하죠.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허위사실의 증명서를 써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입시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활용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방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인턴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계, 가짜 거짓말을 한 거죠. 위계를 해서 대학입시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최강욱 비서관은 주장하는 게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경심 교수의 딸의 스펙과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딸의 스펙에서의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설사 그 스펙이 조금 부풀려졌을지 몰라도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이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식의 인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인턴이 부풀려졌을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의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 하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찰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되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소를 전제로 공소장까지 다 써놓은 상태에서 결재를 요청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장 차원에서 결재를 계속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론이 안 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당한,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현직 공직기강비서관이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정적인 표현을 써서 잘못된 수사다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중앙지검 입장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검찰에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은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안마다 진실공방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지검장이 막았다라는 이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일단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브리핑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이후의 브리핑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재를 안 해 주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중간간부급 인사가 곧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간부급 인사가 곧 있기 때문에 기소 의견과 관련된 결재도 미루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사가 다 됐는데 어떠한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지금도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이것이 결국...
[앵커]
지금 인사가 발표가 됐네요.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오늘 예고돼 있었죠. 중간간부 인사.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청와대 관련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또 감찰 무마 수사 지휘를 했던 서울동부지검의 차장검사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감찰 무마와 선거개입 수사팀 부장검사는 유임하겠다라는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중간간부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이 인사 날짜는 다음 달 3일입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의 검사 257명, 또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 월요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감찰 무마 수사 지휘를 했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교체가 됐고요.
하지만 감찰 무마 또 선거개입 수사팀 부장검사는 유임한다라는 인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갓집에서 항의했었던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었죠. 대검찰청의 양석조 선임연구관도 전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맡고 있는 모든 중간간부의 검사들의 유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지금 법무부의 인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 모두 전원이 다 교체됐네요.
[김성훈]
물론 가장 핵심적인 부장검사는 유임이 됐지만 어쨌든 그것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지휘부들이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고 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주장도 있었고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경계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검찰개혁을 이루면서도 또 현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인사의 실질적인 내용, 이번 인사가 실제로 수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월 3일자로 단행이 되지만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의 성과와 수사의 결론을 내는 데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감찰 무마, 또 선거개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부장검사는 유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배려한 건가요?
[최단비]
글쎄요. 제가 그 인사의 의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부장검사가 가장 핵심에서 수사를 지휘하기는 합니다마는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보다는 상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기조에 대해서는 차장검사의 기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수사의 기조와는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속도를 내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속도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대규모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로 가는지 이동의 위치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대규모 인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정확한 이름들이 지금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신자용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동부지청 1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이동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김성훈]
대체로 다 지방으로 가셨고요. 일단은 팩트는 그것만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부분을 그냥 접을 수도 있고요. 다만 수사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더 많이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상당히 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공소장까지 써놓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소 여부라든지 기소의 단행을 인사 전에 진행을 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오늘 예고했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규모 인사였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된 인사.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모두 바뀌었고 역시 동부지검도 모두 차장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인사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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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의혹으로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았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단비]
네, 그러니까 어제였죠. 22일에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이 뭐냐 하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현재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 전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인턴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너무 허접해서 비판이 우려되자 이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리핑이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왜 논란이 되고 있냐 하면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했을 때가 청와대 비서관인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전에 변호사일 때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것이 국민소통수석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얘기해도 되는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을 대신 전달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 2017년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데 이 인턴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서면 진술조서를 50여 장 넘겼는데도 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성훈]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과연 최강욱 비서관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참고인인지 이 부분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쪽의 입장은 일단은 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고 진술은 충분히 50장이나 냈기 때문에 자꾸 소환을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 검찰 측에서 내놓은 보도는 피의자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소환을 통보를 했고 소환을 통보했으면 피의자는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계속 소환이 안 된다면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혐의사실에 대해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은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위조라는 개념이 본인이 스스로 했다면 성립은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쓸 수는 있으니까요. 다만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이 활동 증명서가 입시에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시라는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있어서 공범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과 주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피의자 신분이고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세 번이나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네, 사실 이 부분은 바로 팩트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령 지금 검찰 쪽의 입장은 입시비리라는, 업무방해라는 혐의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을 일종의 공범 관계로 보고 공범으로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인으로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나올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서류정리도 하고 번역도 하고 청소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인턴증명서가 허위냐 이 부분은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입시에 제출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건가요?
[최단비]
업무방해예요. 사문서 위조는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안 한 것 같고요. 언론에 나온 것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기 명의의 문서로, 공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명의의 문서를 했다면 그건 사문서 위조는 안 돼요.
그런데 허위. 그러니까 위계라고 하죠.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허위사실의 증명서를 써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대학입시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활용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방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인턴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계, 가짜 거짓말을 한 거죠. 위계를 해서 대학입시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최강욱 비서관은 주장하는 게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정경심 교수의 딸의 스펙과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딸의 스펙에서의 변호인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설사 그 스펙이 조금 부풀려졌을지 몰라도 그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이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식의 인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인턴이 부풀려졌을 수는 있을지언정 정말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의 변호인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막고 있다 하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찰 측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되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소를 전제로 공소장까지 다 써놓은 상태에서 결재를 요청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장 차원에서 결재를 계속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1시간 이상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론이 안 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당한,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현직 공직기강비서관이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정적인 표현을 써서 잘못된 수사다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중앙지검 입장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검찰에서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은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사안마다 진실공방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지검장이 막았다라는 이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일단 검찰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브리핑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온 이후의 브리핑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재를 안 해 주는 것도 이례적이긴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중간간부급 인사가 곧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간부급 인사가 곧 있기 때문에 기소 의견과 관련된 결재도 미루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다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사가 다 됐는데 어떠한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지금도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가 속도를 내기는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이것이 결국...
[앵커]
지금 인사가 발표가 됐네요.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오늘 예고돼 있었죠. 중간간부 인사.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청와대 관련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또 감찰 무마 수사 지휘를 했던 서울동부지검의 차장검사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감찰 무마와 선거개입 수사팀 부장검사는 유임하겠다라는 발표도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검찰의 중간간부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고 이 인사 날짜는 다음 달 3일입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의 검사 257명, 또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 월요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관련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감찰 무마 수사 지휘를 했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교체가 됐고요.
하지만 감찰 무마 또 선거개입 수사팀 부장검사는 유임한다라는 인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갓집에서 항의했었던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었죠. 대검찰청의 양석조 선임연구관도 전보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맡고 있는 모든 중간간부의 검사들의 유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지금 법무부의 인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 모두 전원이 다 교체됐네요.
[김성훈]
물론 가장 핵심적인 부장검사는 유임이 됐지만 어쨌든 그것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지휘부들이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고 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주장도 있었고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경계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검찰개혁을 이루면서도 또 현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인사의 실질적인 내용, 이번 인사가 실제로 수사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월 3일자로 단행이 되지만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의 성과와 수사의 결론을 내는 데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감찰 무마, 또 선거개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부장검사는 유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배려한 건가요?
[최단비]
글쎄요. 제가 그 인사의 의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부장검사가 가장 핵심에서 수사를 지휘하기는 합니다마는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보다는 상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기조에 대해서는 차장검사의 기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수사의 기조와는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속도를 내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속도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대규모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로 가는지 이동의 위치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대규모 인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정확한 이름들이 지금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죠.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신자용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동부지청 1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이동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김성훈]
대체로 다 지방으로 가셨고요. 일단은 팩트는 그것만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 부분을 그냥 접을 수도 있고요. 다만 수사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더 많이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상당히 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미리 공소장까지 써놓은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소 여부라든지 기소의 단행을 인사 전에 진행을 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가 오늘 예고했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규모 인사였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된 인사.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모두 바뀌었고 역시 동부지검도 모두 차장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인사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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