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검사냐" 검찰 초유 '상가 항명'...추 장관의 대응은?

"당신이 검사냐" 검찰 초유 '상가 항명'...추 장관의 대응은?

2020.01.20.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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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고사건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검찰 내부에서 지난 주말에 갈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여부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은 16일 대검에서 나름대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한동훈 검사의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입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에서도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있어서 이것은 무혐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했고요. 관련된 수사 실무자들은 수사 기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냐. 따라서 결국 윤 총장께서 직접 그 사안을 정리해서 불구속 기소가 타당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사안이 불거진 것은 이틀 후에 대검 한 과장이 장인상을 당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 다소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고성으로 들을 정도로, 이를 테면 누가 조국 장관을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재철 부장검사가 그렇다면 검사인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고성으로 터져나왔던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 총장은 다른 일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새로운 신임인사로 발령을 받은 심재철 반부패 부장과 그 부하검사 간에 보이지 않는 항명적 상황이 연출됐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란이 일면서 주변에서 말리고 또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심 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양지열]
사실 이 자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엄밀히 하면 항명이 되기가 어려운 게 항명이라고 한다면 뭔가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때 항명인 건데 이미 조국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1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던 건 18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소도 다 된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법무부의 인사라든가 검찰 내부의, 이번 주 내에 부장급의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언론에 나 떠났다는 얘기 한 줄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심재철 부장도 판단하고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고 그 얘기가 어느 쪽 입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자리에서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이미 기소는 이뤄지고 나서 상가에서 왜 저런 얘기를 굳이 크게 떠들었을까? 정말 심 부장 얘기처럼 기자들 들으라고 떠든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인사 이후에 갈등은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이미 수사가 다 마쳐진 상황에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갑자기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갈등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동안 수사를 해 왔고 마무리를 했고 영장까지 청구를 했던 수사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검찰도 수사팀과 그 위의 지휘부와의 갈등을 빚는 일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닌데 굳이 그것이 공개적인 자리까지 옮겨와서까지 이미 결론이 난 이후에 또 있어야 될 이유였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러 심재철 부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양지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검찰이 후속인사도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갈등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후속 인사 자체가 수사팀장급, 사실 실무급 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청와대로 향하는 수사 자체를 싹을 죽이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형성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발의 경향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조짐이 상당히 보이는 것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됨이 나름대로 규칙 등에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든 것은 소위 직제개편을 지금 한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내일에. 이를테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13곳인데 이걸 상당수 줄이는 방향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1년을 지켜야 하는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사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국적으로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의 추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공정성의 담보를 저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검찰 나름대로의 자긍심인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와 같은 인위적인 인사권에 의해서 좌초당했다고 하는 이런 기류가 확산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반발 기류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진화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정부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인사, 그리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도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양지열]
일단 그런데 대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거의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에는 사실상 그동안 실무진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다른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관련된 수사라든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기소가 됐고 하나 남은 부분이 울산에서 지방선거 개입 여부 관련 수사는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직접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뛰고 직접 수사 지휘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사팀, 그 담당하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장까지 인사 대상자에 포함시키냐 여부가 아마 가장 큰 논란의 거리가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 수사팀을 인사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저항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는 다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도 검찰 내부에는 특수수사부, 직접수사를 하는 쪽이 있고 일반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해서 형사와 재판을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검찰의 절대 다수는 사실 형사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인사, 윤석열 총장 인사 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항은 적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울산 선거와 관련된 수사팀까지 만약 법무부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되면 검찰 내부에서도 과연 이것까지 수사 대상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조금 격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실무자급에 대한 검찰의 인사가 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담당자들을 옮긴다고 해도 큰 저항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양지열]
그러니까 한 곳을 빼고요. 울산.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어갔고,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17일날 유재수 관련 사건은 불구속 기소가 됐고 남은 게 울산 사건인데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압수수색 시도를 했었다가 충돌했고 결국은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사팀까지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도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웅혁]
그런데 이게 수사가 과연 종료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바꿔 얘기하면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물갈이가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공소 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효과죠. 즉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인사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향후 일정한 학습효과를 준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관련인에 대한 수사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민정수석의 이를테면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돼서 공범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소환을 했더니 이분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인사가 바뀌고 나서 사실 다른 수사팀으로 바뀌고 나서 응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의 추동력도 상실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수사가 일부 종료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 후의 추동력도 상실되고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고 전체 검사들에게 주는 학습효과의 부정적 측면, 이런 것도 사실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서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임 상사에게 항명성 발언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자들 들으라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이 그 이전에도 김웅 검사 같은 경우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양지열]
그렇죠. 김웅 법무연수원에 교수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수사권 조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죠. 그런데 김웅 전 교수 같은 경우 입장은 검찰의 힘을 뺀 것이 아니라 경찰에 힘을 몰아줬다. 그러면 경찰 개혁은 어디 갔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직접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논의를 시작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검찰 내에서도 특히 직접수사를 주로했던 부서들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드러난 부작용에 있어서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사례가 이 부작용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직접수사 자체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 쪽으로 가고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 자체를 줄이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주고 구조 자체가 사법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과거에 어떤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검찰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황에서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할 때의 기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왠지 이웅역 교수님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수사 구조 자체가, 형사소송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작용은 과거보다 덜한 편이겠죠.

[앵커]
또 지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표를 쓰는 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연루 의혹과 관련돼 있는 곳이 상상인그룹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를 준비를 하고 수사를 이끌어왔던 게 중앙지검의 조세범죄수사부였는데 이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현재 문재인 정부와 관련돼 있는 권력형 범죄와 관련된 수사의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결국 인사의 목적이 이를테면 현재 친정부와 관련된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서 반발 자체가 예를 들면 생활형 검사들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고위 간부급만 반발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검찰의 모습 자체가 과거하고는 달리 생활형, 공무원처럼 일하는 이런 검찰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웅 검사의 댓글에 약 600명 이상의 검사가 실명으로 적극 호응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반발 기류도 분명히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공감을 한다,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해줘서 상당히 동감을 한다, 이런 취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웅 검사의 얘기 중에서 추악함에 굴복하게 되면 잠깐은 즐겁지만 평생 그야말로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과거에 이를테면 왕조 시대에 나왔던 내 명에 복종을 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 상정하고 했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600건의 댓글이 많이 달린 이유 중의 하나는 수사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본인의 검찰 업무에 분명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동감도 분명히 있을 것과 동시에 결국은 살아 있는 권력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수사의 방향을 조금 약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검사들이 생각했던 그야말로 정의 또는 과감한 거악 척결 또는 분별을 예를 들면 차별하지 않는 수사의 추동력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긍심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반발의 기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검찰 개혁을 주문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선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을 모두 남겨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에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추 장관에게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후속 인사,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양지열]
조금 전에 지금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인사권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딱 그전에 인사권 얘기가 나왔던 게,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의혹 공소장이 나왔을 때, 기소를 했었을 때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선택적 수사라고 해서 공정성을 해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연장시켜놓고 본다면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이 지나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연장선에서는 수사팀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게 과연 청와대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또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고요.

[앵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인사권은 정부와 청와대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 사실 대통령에게 있다 하는 얘기는 이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렇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압박을 한다고 하면 과연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남는 거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재권주의의 한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사권을 예를 들면 전횡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즉 검찰이 이를테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는, 이것을 막기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민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고요.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도 그야말로 국민만 보고 실체적 진실을 명백하게 보는 입장에서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갖는다면 인정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공정한, 소위 말해서 조직 정의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 입장에서 행사함이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번 주에 후속인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그 후폭풍은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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