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기소..."결론을 정해둔 수사" 반발

檢 조국 기소..."결론을 정해둔 수사" 반발

2020.01.18.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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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검찰 후속인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비, 이중재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 이번이 그러니까 두 번째 기소인 거잖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이 두 번째 기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먼저 기소가 됐던 것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였고 어제 두 번째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유재수 감찰 무마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이 유재수에 대해서 중대 비위를 알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또 이러한 중단 지시로 인해서 금융위원회에 비위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특감반의 감찰과 금융위원회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앵커]
또 기소당한 조국 전 장관인데 이번에 기소를 한 시점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다음 주 후속 인사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사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의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추가적으로 감찰 중단을 단순히 그런 의견을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달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실장 이런 분들도 지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 중단을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로 봐서는 그분들도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이 바뀔 수도 있고 인사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조국 전 장관을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먼저 기소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팀이 바뀌더라도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여권 인사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시간적으로 판단해서 조국 전 장관부터 기소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중재]
그렇죠. 지금 보면 알려지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내렸다 한 것도 아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포함해서 몇 차례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추가로 수사를 할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 기소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을 긴 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을 저희가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놨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내가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또 밝혔고요.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다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결론을 정해 둔 수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단비]
그러니까 조 장관이 저 긴 글에서 결론을 정해둔 수사다. 즉 자신은 기소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고 있고요.

장관일 때부터 이런 검찰의 혐의를 받았지만 그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이것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정무적 판단으로서의 미흡함이 있었다, 이 얘기와 동시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검찰의 공소가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구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감찰을 받고 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도덕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수사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또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인 징계라서 이것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더니 민정수석으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미흡하다는 질책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신은 적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조 전 장관이 일관되게 이런 주장은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진행될 법정에서의 정식 재판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기소될 때 핵심 혐의가 직권남용입니다. 결국은 직권남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이중재]
재판 결과는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 사건은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잖아요, 검찰이. 기각됐죠.

그렇지만 그때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판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범죄혐의는 소명이 된다. 그리고 죄질도 좋지가 않다. 그렇지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부인이 현재 구속돼 있는 점도 참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첨부하기를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후퇴시킨 거다.

그리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시켰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의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질이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나를 피고인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정확히 이 사건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둔 수사다. 지금 어느 사건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 주장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론 보도나 사전보도에 의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다고 판단을 했으면 검찰에 가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제대로 소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정해놓은 수사다,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마치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건 법정 투쟁이 아니라 무슨 정치적 싸움 같아요.

이 사건을 보시면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할 때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해라, 이걸 지시한 것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포렌식까지 해서 이거 정말 이상하다.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감찰 중단을 지시하니까 이인걸 특검반장 등도 당시 굉장히 분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의심을 충분히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소명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억울하다,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기 선택지가 올라온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뿐이다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이 주장이 예전에 3인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주장과 일관된 주장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 직무상의 범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한 것과 다르게 어떠한 것을 강요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예전에 3인회의라고 하는 것은 3인이 같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계 절차 중에서 가장 약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직무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선택한 것이라는 거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감찰을 계속할 거냐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거냐 아니면 감사원으로 보낼 거냐 소속기관으로 보낼 거냐 중에서 나는 소속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검찰이 보고 있는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변호인의 주장이고 이것은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가 되기 전부터 3인회의 이 부분의 주장과는 일관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직권남용 해석을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안태근 전 검사장 판결을 보면 직권남용 적용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추세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그 사건과는 좀 달라요.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국장 시절에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서지현 검사를 인사 보복한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기소가 됐던 거고.

그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환송이 됐다, 이렇게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아마 대법원은 그 부분을 고민했을 거예요.

어쨌든 인사권한은 검찰국장이 행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서지현 검사가 여주지청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통영지청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청이 아니라 일반 검찰청으로 갈 건지는 그게 무슨 검사로서 얼마든지 그런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특정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우와는 내용이 다르죠. 이 경우는 검찰로서는 충분히 조국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유재수 씨가 비리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그냥 금융위원회로 보내버린 것 아닙니까?

[앵커]
재량권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중재]
재량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재량이지, 정말 비리 혐의가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속 기관으로 슬쩍 보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재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인걸 특검반장도 분개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씨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요.

[앵커]
추가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제 검찰 추가 인사가 다음 주쯤 예정돼 있고 인물이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검사들이 많이 바뀌면 기소 후에는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동력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수사하는 부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직제 개편안도 추진할 태세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을 좌천 시키듯이 저렇게 언론에서는 인사 대학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했는데 과연 검사들이 용기있게 나서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얘기는 혐의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사를 철저히 해야만 혐의가 없는 것인지 있는 건지를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 인사조치를 당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찰 무마사건에 대해서 남은 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인데 원래 이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했어요, 형사6부.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의 주거지가 방배동이에요.

그러면 중앙지검 관할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져와가지고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동부지검에서 원래 수사를 했던 수사팀도 바뀌고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후속수사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은 정말 사적으로는 대통령의 대학 후배고 현 정부의 방향이랄까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해 온 그런 검사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는 동력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직제개편 앞두고 검찰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명수사 의혹도 상당히 속도 내고 있잖아요.

[최단비]
그렇죠. 직제개편을 앞두고 최대한 수사를 많이 해 둬야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수사의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10일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만약에 선거에 개입했는지 이 부분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첩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이 전달했고 이 첩보를 받아서 경찰에 이첩을 한 사람이 지금 박 전 비서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조사와 관련돼서는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장에 연락한 정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떠한 내용으로 연락을 했느냐. 경찰이 곧 영장을 신청할 것인데 이 영장을 반려하지 말고 받아달라 이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소환조사에서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의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예를 들면 문자메시지라든지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것도 조사가 됐다라는 보도를 보면 검찰은 단순히 박형철 전 비서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울산지검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서의 지시, 즉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재]
그건 제가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도 법원에 청구해 달라, 이런 전화 통화를 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당시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금은 사직을 한 모양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냐 하면 박형철 비서관이 정말 울산지검에 전화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검찰도 청구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할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걸 했다면 그건 박형철 비서관의 독자적인 의사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황운하 전 청장인데요. 황운하 전 청장은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관련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시죠.

검찰의 주관적인 허구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총선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혔기 때문에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비]
그러니까 검찰은 황운하 전 청장에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운하 전 청장은 자신은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이 자신의 옛 변호사한테 소환통보 일정을 통보한 것 같은데 그 변호사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았다.

그리고 그 연락을 이 방송에 나온 그때 즈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충분히 검찰 소환에 응할 마음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총선 출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검찰의 출석 소환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이라도 청구해서 구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지 만약에 사실은 그렇게 총선에 나간다고 해서 조율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소환조사를 체포영장까지는 청구를 안 할 것 같습니다마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황 전 청장이 계속해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일선 수사팀은 여러 가지 변화 요인도 있고 시간상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요.

[이중재]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황운하 청장이 주관적인 상상, 허구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어요.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그리고 단순히 청와대에 비리 제보를 한 것을 청와대가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청와대가 보고받지 말아야죠. 통상적으로 그래요. 비리 제보가 청와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와대가 제일 센 곳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냥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말아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다 수사 종료된 다음에 결과 정도 통보해 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알려진 것만 해도 압수수색 포함해서 9번 정도를 최소한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비리 혐의 제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인 상상이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황운하 청장이 울산청장일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야당 후보로 공천받는 날인 2018년 3월 16일날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등의 비리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선거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했으면서 자기는 선거 일정 바쁘다고 나는 못 나가겠다?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특히 법 집행기관의 수장으로 있던 분이라면 철저히 소환에 응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하명수사 의혹도 며칠 안에 분기점을 맞게 될 것 같은데 수사 협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주목받았던 판결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선고 직후 김성태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죄다라고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무죄가 나온 결정타가 뭐였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2009년 일식집 법인카드 내역라 그래요. 어떤 내역입니까?

[최단비]
이번 재판이 뇌물공여, 이와 관련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뇌물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청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한 것이 바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었습니다.

서유열 전 KT 사장은 어떻게 진술했냐면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2011년도 한 일식집에서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를 봤더니 일식집의 영수증인데 일식집의 영수증이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이 왜 의미가 있냐면 2009년 때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기로 아직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무슨 채용청탁을 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 2011년도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영수증과 다르니 그러면 검찰 측의 가장 중요한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그 이외에는 또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범죄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인 진술에 2011년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9년. 연도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죠?

[이중재]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유열 전 사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이 딱 한 번 만났다, 여의도 일식집에서. 그리고 그게 2011년 5월 14일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당시 법인카드 결제내역을 보니까 2011년이 아니고 2009년 5월 14일이에요.

이게 날짜가 1,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 그나마 믿어줄 수 있겠는데, 법원에서도. 지금 2년씩이나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딱 한 번 만났다고 하는 날짜가 그렇게 2년씩 차이가 나면 이건 도저희 법원에서도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업무수첩, 누구의 업무수첩인지는 모르겠어요, 일정 적어놓은 거. 거기에도 2009년으로 적혀져 있고 2011년에는 두 사람이 만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모르겠어요, 일종의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김성태 의원이 무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로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안이 어떻게 보면 내용은 단순한 것 같은데 지금 혼동이 올 수 있는 게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잖아요. 그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최단비]
지금 이게 업무방해인 것이 결국은 부정청탁을 해서 채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게 항소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 재판으로 인해서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가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이었어요.

그당시에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다른 관련자들은 그냥 윗선이 채용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한 반면에 서유열 전 KT 사장은 딱 이석채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지시를 했다. 그런데 법원은 그당시에 서유열 KT 사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라고 하면서 이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앵커]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지금 재판 결과가 혼선이 생긴 건데 일식집 관련 진술이 어긋났다고 해서 또 지시 관련 진술까지 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재]
그렇게 분리하기보다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뇌물수수 혐의가 하나 있고.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에 무죄가 난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서 서유열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방해 혐의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판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절차를 위배하고 하여튼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김성태 의원의 딸이 혜택을 받은 건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방해 혐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뇌물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네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중재]
제가 볼 때는 저 증거밖에 없다면 항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로서는 끝까지 다투기 위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이 총선 출마하는 건 관계가 없는 거죠?

[최단비]
지금 현재는 1심이기 때문에 총선은 4월, 얼마 안 남았고요. 그 전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총선 출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하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앵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단비, 이중재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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