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유죄 확정

[기자브리핑] 이정현 의원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유죄 확정

2020.01.16.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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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앵커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국회의원 재판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에 대법원 판결 확정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송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앵커]
이 의원이 유죄 판결받은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자]
방송법 위반 혐의인데요.

방송법은 원래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송법 4조입니다.

"누구도 방송 편성에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관련 법이 제정된 1987년 이후 그 누구도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 의원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였습니다.

혐의 관련 사건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의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는데요.

KBS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고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부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쟁점은 이 의원과 김 전 국장의 통화가 보도 편성 간섭이냐 부분이었습니다.

1심 2심, 상고심 재판부 모두 이 의원 혐의를 보도 편성 간섭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대화 내용은 단순 항의나 오보 지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참작 동기를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방송 편성 간섭이 맞다"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결국 개인적 친분으로 사적인 부탁이라던 이 의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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