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동물보호센터 운영비 활용"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동물보호센터 운영비 활용"

2020.01.16.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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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동물보호센터 운영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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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맹견에 대해선 생산·판매·수입업자가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맹견 소유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맹견에 대해선 공동주택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을 격리할 수 있다.

고양이 등록 시범 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까지,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매번 재난 발생 시 지적돼 왔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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