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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재판 준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는 성격이 다르고,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그제(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유용해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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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그제(지난달 29일) 수원지법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유용해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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