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엄정 대처"...'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학교폭력 엄정 대처"...'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2020.01.15.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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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흉기로 친구 살해…'촉법소년' 처벌 불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우려 목소리도 나와
"중대한 폭력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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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A 양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양은 긴급체포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 석방돼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을 앞으로 만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경원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어린 나이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과자로 낙인 찍힘으로 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또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전국 초중고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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