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형량 가중되나?

박근혜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형량 가중되나?

2020.01.15.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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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과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재판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일단 파기환송된 것은 두 건입니다. 일단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선고를 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조금 추가됐어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자체는 어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죠, 공무원인 경우에는 만약에 뇌물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1심, 2심도 뇌물죄하고 분리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선고를 해라. 그러면서 파기환송해서 파기환송심에 보냈고요.

그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아서 수술했지 않습니까, 어깨 수술.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36억 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파기환송한 이유가 원래 국정원 특활비 자체를 국고손실 혐의, 그리고 뇌물죄로 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국고손실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걸 업무상 횡령으로 봤거든요. 2심에서는 이게 또 바뀌었어요. 2심에서는 국정원 자를 회계 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무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것은 잘못이다라고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의 일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또 유죄다 해가지고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두 개가 같이 병합돼서 재판하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1심과 2심에 보면 이게 약간 법리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판결이 같이 판결되면 하나 뭉뚱그려서 하나의 형이 나오는데 판결이 아니면 이 A라는 판결에서 나온 형량, B라는 판결이 나온 형량, C라는 판결에서 나온 형량을 더하게 되는데 더하게 되면 분명히 형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파기환송을 했을 때는 국정원 사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병합이 돼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사실 법원의 판단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온 기존의 판례는 나뉘어졌을 때 형량을 고려해서 그것이 병합되었을 때는 하나의 형으로 판단해라, 즉 나뉘어졌다고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합쳐졌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형량의 판단은 법원의 어떤 파기환송심은 사실심이니까 거기에 전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라든가 또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건데 어쨌든 뇌물과 관련한 액수들은 늘어났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그 부분이 늘어나서 과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올라갈 건데 그 형량 올라가는 게 따로 판단이 되면 이 국정원 지금 나와 있는 국고손실 사건은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게 같이 병합이 되면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량이 올라갈 것인지는 살펴봐야 되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국고손실액이 25억 정도가 올라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서 형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1심과 2심을 되게 이거 볼 때 그때 되게 이상했거든요. 분명히 선거 사건은 분리 판단해야 되는데 왜 1심과 2심이 같이 판단할까. 어떻게 보면 판결의 원, 투, 스리였는데 그게 1심, 2심에서 안 되고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 재판부에서 이런 점을 간과했던 점은 뼈 아프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안 하겠죠?

[김광삼]
그렇죠. 2017년 10월 이후부터는 법원의 재판에 참여를 않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형량이 한 25년 선고됐기 때문에 여기서 1, 2년 느나 주나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구태여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선고되든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인에 대한 사면의 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최종 판단이 나올 건데요. 기간은 그렇게 길게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한 이유가 그냥 어떤 증인이나 증언의 신빙성,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랄지 일부에 대해서는 회계 관계인에 해당이 된다고 법률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법리적 그대로 판단을 해서 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는 길어질 이유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앵커]
그렇군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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