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생존권 vs 명예훼손...'배드 파더스' 논란

자녀 생존권 vs 명예훼손...'배드 파더스' 논란

2020.01.15. 오전 09: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드 파더스 관계자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관계자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 배드 파더스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이게 젠더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아동 사건을 보면 사실 양육비라는 건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고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 어머니가 양육비를 내는 거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친권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줘야 되는데 그 양육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양육비를 안 주고 있으니 자기 아이에게 어떻게 양육비를 안 주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공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 공개 사이트에서 아마 2018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개 사이트에 사람 이름과 실명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양육비를 얼마만큼 주지 않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 파급이 굉장히 커졌고 한편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냐,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밝혀서 분명히 아버지로서의 그 부양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사건이 이제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때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 웹사이트의 이름이 배드 파더스라고 하는데 젠더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전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전아내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젠더 문제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 파더스를 통해서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사례, 그러니까 다시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김광삼]
일단 실명으로 공개가 되니까요. 특히 거주지 아니면 직장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배드 파더스에 정보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 한 2억 4000만 원도 지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요. 신상공개가 400여 명이 됐는데 그중에서 100명 이상이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자체가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저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이런 부분이 물론 어떤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성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과연 이게 부류가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 자체를 사실은 자기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복적 차원에서, 앙갚음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안 주는 경우에는 아주 죄질이 불량하죠. 그러면 그중에는 본인이 어떤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과연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드 파더스에서는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그게 안 된, 이행명령이 받아들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면 또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감치 명령까지 거의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지 그건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400명 있다고 해도 그중에서 몇 명은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이트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재현]
한마디만 조금 더 보태드리면 사실 이 사이트에서는 법원에서 이행명령이라는 양육비가 나오고 양육비가 나올 때는 그 양육 지원하는 사람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데 일정 부분 안 줬다. 그러니까 차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천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내가 먹지 않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먹더라도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부모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인데 분명히 자기 아이를 남 아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고 그거를 이혼하는 상태에서 이혼이야 부모의 문제였지 아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그 선택의 문제가 있지 않았던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이트에 정말 자기가 어려워서 100만 원인데 10만 원, 20만 원을 혹시나 줬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이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그런 양육 의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안 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앞서서 김 변호사님이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이트에서 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도라는 것이.

[김광삼]
그러니까 감치 명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행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행명령 자체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왜 양육비를 지급하느냐, 이행명령을 하고요. 그 이행명령 결정이 나면 그거에 근거해서 돈을 계속 안 주면,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앵커]
감치라는 건 30일...

[김광삼]
30일 이내에 어떻게 보면 구속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치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감치는 사실 양육비 자체는 민사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워낙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치 제도라는 걸 도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치가 형사적인 제도인데 이것 자체를 절충적으로 민사에서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집행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 감치를 당한다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계속 감치를 당한 상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 상태로 볼 수 있는데 그건 누구나 두려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을 보면 최근에 이 감치 명령 신청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김광삼]
그래서 이 제도가 많이 알려져서 감치명령을 굉장히 신청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감치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왜 내가 갚지 못했고 이게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내가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감치명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판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도 자체가 워낙 예전에 안 알려졌다가 최근에 많이 알려져서 감치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앵커]
감치를 받아주면 되면 구속되는 거잖아요. 인신구속되는 거잖아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 있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어제 무죄 판결로 해서 배드 파더스의 활동이 더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소영 /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 양육비 문제는 아이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져서 너무 기쁘고요.]

[구본창 / 배드파더스 운영진 : 본인이 지급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법안을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앵커]
지금 관계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법안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걸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 원래 배상판결이 나거나 보상 판결이 나거나 이행 판결이 나더라도 돈의 지급 문제니까 사실 지급 안 하고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집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강제 형식으로 감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네가 일정 기간 인신의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돈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으로 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때 감치의 일수를 먼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양육비의 문제에서만은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일정 부분,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모든 걸 다 형사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일정 부분 벌금이나 그가 양육비를 내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 양육비를 안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배 배상이라든가 아니면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육비. 안 주면 못 받는 게 현실인데요.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