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국회의원 1심 징역 10월

[기자브리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국회의원 1심 징역 10월

2020.01.14.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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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5선 야당 중진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원유철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서울남부지법은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원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6개 혐의 중 3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역구 사업가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산업은행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 알선수재 혐의와, 직원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형태로 2천5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인을 지역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정치자금 1천7백만 원을 부정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 의원에게 "국회의원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기업 4곳으로부터 1억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정치자금으로 입증할 증거와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원 의원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죠?

[기자]
원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1심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이후 오늘 오후에도 별도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원 의원은 "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 표적 수사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원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원 의원과 달리,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과 추징금 총 5억여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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