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절제된 검찰권" 취임 일성...'靑 의혹 수사팀' 재편 전망

이성윤 "절제된 검찰권" 취임 일성...'靑 의혹 수사팀' 재편 전망

2020.01.13. 오후 3: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곧 중간간부 인사…’靑 수사팀’ 재편 전망
이성윤 중앙지검장 취임…"검찰개혁 적극 동참해야"
"절제된 검찰권…민생범죄 등 수사 정상 작동돼야"
AD
[앵커]
오늘(13일) 취임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민생범죄 수사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 청와대나 여권 관련 의혹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군요?

[기자]
네, 이 지검장은 오전 11시 시작된 취임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단계마다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를 염두한 듯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일부 내용 들어보시죠.

[이성윤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 한정된 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검장은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 중인 선거개입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권 관련 사건 수사 인력의 재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수사 초기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부임과 함께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새로 부임한 대검 참모진과의 간부회의를 처음 주재했습니다.

축하의 뜻을 전한 뒤 업무 파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원론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실제 수사팀 교체까지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거란 관측입니다.

검사 인사 규정상 중간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 이상이라 지난해 8월 발령 난 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은 아직 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때는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법무부에서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줄이도록 검찰 직제 개편을 발표한 뒤 인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조국 전 장관 관련이나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이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검사와 송경호 3차장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차장검사와 형사6부장도 인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장이나 부장급뿐 아니라 부부장검사도 승진 등의 방식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수사팀이 물리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될 수도 있어 검찰 내부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