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서지현 "납득 어려워" 반발

'인사 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서지현 "납득 어려워" 반발

2020.01.09.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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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 피해자인 서 검사는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1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안태근 / 前 검사장 : (대법 선고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재판 관련 직권남용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당시 인사 조치가 경력검사를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 재배치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기준이 다른 고려사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의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안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직권남용에 높은 잣대를 적용한 이번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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