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복귀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산업재해 복귀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최대 월 80만원 지원

2020.01.05.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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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보면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 지원금은 현재의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4∼9급 산재 노동자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2003년 도입한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직장 복귀 산재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산재 노동자 천500여 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8억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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