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영장 기각...웃으며 "집회 계속할 것"

전광훈 구속 영장 기각...웃으며 "집회 계속할 것"

2020.01.03.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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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생중계로 전해 드렸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오는 전광훈 목사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광훈 / 목사 :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 하십시오.]

[앵커]
어제 저희 시간에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뭔가 당당해 보이는, 자신감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나오면서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윤성]
사실 전광훈 목사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런 방향성을 견지를 쭉 해 왔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법원에 가기 전에 집회연단에서 한 얘기를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대신해서 나는 감옥 잘 다녀오겠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전광훈 개인이 아닌 국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광훈을 구속을 시키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는데 그 담당했던 부장판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그것은 집회 진행 과정과 방법그리고 범죄혐의와 관련돼서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시의 관여 정도라든가 수사 경과 그리고 증거 수집을 고려를 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상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힌 것이 지난번에 2015년 1월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과 관련돼서 집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특별사면돼서 풀려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 버스가 52대가 파손이 됐고 경찰 90명 정도가 다쳤는데, 특별사면이 됐는데 그것과 아주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또 지난번에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경찰저지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트러블에 대해서는 본인이 탈북자 단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는 자신했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었고 또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손정혜]
수사 협조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도 맞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런 폭력 집회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적시된 어떤 혐의 자체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양형이나 법정형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가 또 종교인을 구속할 만큼의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런 폭력집회를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집행을 했었고 실제로 피해도 중대했던 점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가담 정도가 좀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구호나 선동행위가 좀 더 높았던 상징적인 발언들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증거수집의 정도를 고려했다라는 것은 이 관련된 현장에서의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영상 자료를 통해서 구속한다라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증거가 많이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종교인으로서 도망갈 염려도 없고 이 범죄의 중대성도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이고요. 다만 어찌 됐든 우리나라의 어떤 집회, 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촛불집회나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서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이 집회의 과정이 과거의 모습처럼 폭력적이거나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경찰을 공격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송구한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도 있다. 더군다나 순국결사대를 조직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겠다, 돌격하겠다. 이런 구호는 서로 이걸 실제로 실행할 의도 없이 정치적인 선동행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재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위법성과 불법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바로 다시 집회에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청와대 주변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윤성]
지금 그 앞에 맹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로 들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상당히 시끄럽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경찰이 아예 집회를 갖다가 금지를 시켰죠. 그래 가지고 지금 법원은 실제로는 범투본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관돼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 집회 개최만으로 주민들의 사생활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개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집시법에 따라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청인의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지금 학교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공공도서관 주위에는 소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는 65데시벨, 그리고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까지 소음이 제한되는데. 지금 그래서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집회 개최를 하는 것은 인근 주민에 있어서의 주거라든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제한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전부터 사실은 청와대 근처에서 이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기준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전광훈 목사가 영장심사를 받은 내용은 폭력 시위 주도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외에 전광훈 목사가 받고 있는 몇 가지 더 있죠?

[손정혜]
내란선동혐의로도 되고 있고요. 기부금품 모집,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각종 시민단체 관련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부금품 위반은 이런 집회 과정 중에 선금 행위를 통해서 어떤 돈을 모은 행위, 이런 것들이 기부금품 모집의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적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도 위반이 될 수 있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수사 중에, 또 재판 중에 다시 한 번 집회나 이런 집회를 계속적으로 연달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지만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이 돼서 추가 기소돼서 다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선처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데 그 이후에 나가서 또 똑같이 집회 현장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행위를 지시를 한다라는 것은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권고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전광훈 목사도 그 부분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추가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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