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사...'양심적 병역 거부' 첫 사면

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사...'양심적 병역 거부' 첫 사면

2019.12.30.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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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첫 사면 대거 포함
’2020 신년 특별사면·복권’ 발표…5,174명 대상
이광재 前 강원지사, 공성진 前 의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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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천여 명 규모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복권됐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처음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모두 합해 5천17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정치인 가운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잃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형이 확정됐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들도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에 대규모로 복권됐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등 267명이 대상에 올랐는데, 법무부는 두 차례 동종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출마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복권이 시행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처음으로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석방 중인 한 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고, 형기를 마친 천8백여 명은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됩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사법부 판단 등을 종합하여….]

살인과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2천9백여 명도 대상입니다.

복역 중인 690명은 석방되거나, 남은 형이 절반으로 깎이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효력이 상실됩니다.

세월호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등과 관련한 집회로 처벌받은 18명과, 중증 환자나 유아를 데리고 복역 중인 부녀자 등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들도 복권 또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사면 때마다 거론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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