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경영계 반발

국민연금, 횡령·배임 기업 이사 해임...경영계 반발

2019.12.27.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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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
’기업 경영 간섭’ 우려 제기돼 지난달 결정 연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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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계는 경영권이 간섭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횡령·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심의에 부쳐졌지만, 기업 경영에 간섭해 불확실성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돼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개별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사정,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금 더 기업을 보호하도록 했고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수탁자책임활동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던 것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기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경영 중립적 투자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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