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판단 대상 아냐"

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판단 대상 아냐"

2019.12.27.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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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정치의 영역…헌재 판단 대상 아니다"
"구체적 법적 권리·의무 생기는 내용도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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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외교적 합의로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도 영향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이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3년 9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당시 한일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정치의 영역에 속해 위헌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재는 우선 당시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약속은 분명하지만, 합의가 구두로 이뤄진 데다 조약체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국에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반성을 표시한 부분도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고,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도 명시돼있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변 측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으로 정부에 더 강한 대응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준 변호사 / 민변 과거사위원장 : 공식적 협상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 상처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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