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받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꿀팁'은?

아는 만큼 받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꿀팁'은?

2019.12.26.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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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세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겠죠?

절세 팁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인 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영수증을 챙겨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화 생활에 따른 소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가 공제됩니다.

소득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연에 한해 적용되고 역시나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됐습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 늘어났고,

적용 범위도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그리고 숙박시설 서비스직으로 넓어졌습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 문턱 역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 초과였지만 올해부터 천만 원만 초과해도 기부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13년 1월 1일 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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