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눈앞..."우려" vs "기대"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눈앞..."우려" vs "기대"

2019.12.25.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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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후 검찰은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고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대형 인명피해 사건과 살인 사건 등은 검경의 협조가 중요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합의한 법안에도 일부는 반영됐습니다.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제한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형 참사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은 유지됐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민생과 직결된 형사법 집행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달라며 완곡하게 우려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숙원 사업인 수사권 독립을 눈앞에 둔 경찰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검경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견제와 균형의 첫 발걸음이 될 거라며 국회 처리 과정을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인권 측면에서 보면 검찰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지만, 경찰에 권한을 넘기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번 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본회의 상정과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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