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니즘] 부동산앱 '좋은집'? 기자, 전세사기 직접 당해 보니...

[해보니즘] 부동산앱 '좋은집'? 기자, 전세사기 직접 당해 보니...

2019.12.19.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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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즘] 부동산앱 '좋은집'? 기자, 전세사기 직접 당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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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정윤주 YTN 플러스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니즘] 부동산앱 '좋은집'? 기자, 전세사기 직접 당해 보니...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YTN의 두 명품 브랜드가 만났습니다. YTN라디오와 YTN플러스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일행">.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체험해보고 후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윤주 YTN 플러스 기자(이하 정윤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 정윤주> 오늘은 제가 전세 만료가 돼서 새 집을 구하면서 허위 매물을 많이 보고 또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 이동형> 본인이 직접 겪었다고요?

◆ 정윤주> 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흔한 일이기는 한데, 전세 만료가 되면서 집을 구하는데,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제가 보고 간 집은 하나도 없고, 다 그게 허위매물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이동형> 처음에 온라인으로 봤습니까?

◆ 정윤주> 네, 각종 어플을 통해서 봤습니다.

◇ 이동형> 요새 무슨 방, 무슨 방 하는 그런 것들?

◆ 정윤주> 네.

◇ 이동형> 그런데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서?

◆ 정윤주> 어후, 너무 좋더라고요.

◇ 이동형> 찾아가 봤더니 이미 나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허위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던가요?

◆ 정윤주> 그 가격에 그런 게 있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이동형> 뻔뻔하다고 해야 합니까?

◆ 정윤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갈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거기까지 온 김에 그래도 뭐가 있는지는 보자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이동형> 그게 소위 말하는 낚시잖아요?

◆ 정윤주> 네, 그걸 노린 거죠.

◇ 이동형> 허위매물로 낚시를 걸어놓고 오면 다른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 정윤주> 네, 당연히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다 많이 겪지만, 특히 요즘에 하도 인터넷으로 보고 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 또래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 이동형> 집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고생을 했어요?

◆ 정윤주> 그렇게 허위매물을 겪고 결국에는 어떻게 집을 구해서 계약금을 건내고 저희가 미리 세 달 전에 만료되면 나가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지만.

◇ 이동형> 원래 살던 곳에요?

◆ 정윤주> 네, 원래 살던 전셋집 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축하는 드리는데, 집이 안 나가면 돈은 못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당당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정윤주>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 이동형>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인데, 돈 못 줍니다. 그게 아마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돈 받아서 주겠다, 이 생각인 것 같네요?

◆ 정윤주> 네, 그렇죠. 저희가 드린 돈은 이미 다른 곳에 쓰셨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였을 수도 있고요. 돌려줄 수 없다.

◇ 이동형> 그 돈을 받아야 새로운 집에 가서 전세금을 줄 거 아니에요?

◆ 정윤주> 네, 그러니까 저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결국에는 한 일주일, 이주일 전까지도 돈을 못 구했고, 또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셨다고 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 이동형> 그거 말고는 없나요? 내용증명 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 정윤주> 이게 참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저희가 미리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을 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17년에 집을 구할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고, 또 그런 역전세난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희가 별로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요.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 이동형>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전세보증보험을 안 들어놨네요.

◆ 정윤주> 전세이신가요?

◇ 이동형> 저는 월세예요. 보증금이 조금 많은 월세.

◆ 정윤주>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이동형> 2월에 계약 끝나는데 큰일 났네요?

◆ 정윤주> 그래도 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이 작가님이신데?

◇ 이동형> (웃음) 전세보증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정윤주>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미리 들어놓는 제도인데, 하도 요즘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미리 일정 기관에다가 예를 들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돈을 매달 할부로 낸 다음에 나중에 만료가 됐을 때 그 돈을 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필요 없이 기관에 돌려받고 기관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다시 기관으로 돌려받는 거죠?

◆ 정윤주> 네, 맞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은행 등을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고,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동형> 이율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 정윤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또 요즘에는 일부 사회배려층이라든지, 아니면 신혼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 일자만 받아놓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 정윤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전세금이 크다고 하면 전세보증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사실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 정윤주> 전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을 끼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 이동형> 이것을 못 돌려받는다면 답답한 경우죠.

◆ 정윤주> 네, 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정윤주> 결국에는 세 번에 걸쳐서 찔끔찔끔 돌려받기는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트러블도 있었고, 고성도 오갔고요. 또 주변에 손을 벌리면서 민폐도 많이 끼치고 했습니다.

◇ 이동형> 직접 내용증명도 보내고, 알아봤을 텐데요. 별 방법이 없던가요? 법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 정윤주> 네,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료가 돼서 이제 기간이 끝났는데 못 받았을 때야 저희가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 상황이 되는 날에 저희가 돌려받는. 미리 뭔가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내용증명뿐이었습니다.

◇ 이동형> 전세보증보험 말고는 딱히 없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새 집 계약은 잘 했고요?

◆ 정윤주> 네, 다행히 지금은 별 걱정 없이 잘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어플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허위매물이더라. 그러면 결국은 어플보다는 발품팔이해야 하는 겁니까?

◆ 정윤주> 발품팔이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요즘 추세가 주말에는 안 하는 부동산도 굉장히 많잖아요. 평일에 굳이 시간을 내서 가서.

◇ 이동형>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렵죠?

◆ 정윤주> 네,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저녁에만 시간이 나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서 다들 인터넷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허위매물을 올리면 제재받는 거 아닙니까? 어플이나 공인중개사나?

◆ 정윤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인중개사와 어플 사이 관계에서 어플이 갑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상생관계이고, 결국에는 그런 것을 일일이 제재하고, 블라인드하고 올라올 수 없게 하고 하다 보면 어플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솜방망이로 구두 경고, 5회 누적 시 3일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일단은 허위매물을 확인하면 신고는 할 수 있네요?

◆ 정윤주>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정부가 인터넷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 8월부터는 허위 매물도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래요. 저도 어쩌다가 인터넷에서 집 보면, 월세 50인데 너무 좋은 집들이 많아요.

◆ 정윤주> 보통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 이동형>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기사는 본인이 당했던 것, 허위매물. 그리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것. 이런 어려운 점. 특히 1인 가구라든가, 사회 경험이 잘 없는 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남을 쉽게 믿거든요. 그래서 쉽게 당하기도 하고요.

◆ 정윤주> 지식이 없기도 하고, 저희가 어릴 때 은행대출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당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 이동형> 저의 최측근인 분이 저한테 시집오기 전에 전세금 사기를 당했죠. 전세금 사기를 당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분 전세 사기 친 분이 도망가셔서. 고소하고 했는데 잡지도 못하고 못 받았는데요.

◆ 정윤주> 전세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죠.

◇ 이동형>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은 원래 집주인에게 자기가 전세를 받고 자기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를 준 거거든요.

◆ 정윤주> 뉴스에서 보던 일이네요.

◇ 이동형> 젊은 여성 세 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잡지도 못하고 하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도 정상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봐도 정상이었는데, 그것을 너무 순진하게 믿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사 나가고 반응은 어땠습니까?

◆ 정윤주> 굉장히 많이 분개하셨고, 보통은 세입자 쪽에서 분개를 하셨고요.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셨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일부 30명 중 한 명 정도 전세를 놓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 고스란히 돈 가지고 있다가 고스란히 돌려줄 거면 집주인이 뭐 하러 전세를 놓느냐, 월세를 놓겠지, 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 이동형> 그건 말이 안 되죠. 목돈 주고, 그 돈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음대로 막 쓰라고 주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정윤주> 맞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셨던 분들이 아닐까, 짐작을 했습니다.

◇ 이동형>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네요. 서민들한테 집 문제는 정말 상당히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주 YTN플러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윤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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