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대변까지...경찰, 전광훈 집회 강경 대응 예고

소음에 대변까지...경찰, 전광훈 집회 강경 대응 예고

2019.12.15.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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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가 석 달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또 참가자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등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회 주변에 맹학교가 있는데 학생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근 주민 : 대변보는 사람은 그 조끼 때문에 잡았어요. 저 앞에 보면 저녁에 경찰 버스가 장난 아니에요. 추우니까 시동 걸고 있잖아요.]

[김경숙 /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 자립적인 생활까지도 어려움이 생기죠. 흰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하는데 특히나 이상한 적치물이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라든지 있으면 상당히 방해되죠.]

[앵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회 현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생활이 곤란할 정도다, 이런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인근 주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취할 자유도 또한 있는 거거든요, 권리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맹학교가 주변에 있는데 거기는 맹학교의 특수성상 소리를 이용한 교육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워낙 장애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어떤 제한적인 조치를 더 강도 높게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그동안 집회가 석 달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좀 더 보장을 해 줬다면 이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어요.

[오윤성]
경찰에서는 생활권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청와대 부근에 낮에 허용되는 집회 소음 기준을 좀 낮추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금 방금 맹학교 같이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확성기 전원을 끄거나 거기 댄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집회에 참여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 그러면 이쪽, 청와대 주변에 좌우의 단체들이 많이 이런 집회라든가 시위를 해 왔었는데 이런 규제가 왜 하필이면 우리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라고 해서 민원에 대한 경찰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와 연관돼서 사실은 그쪽 지역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경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라든가 범죄 위험이 낮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집회시위가 자유화됨에 따라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소음이나 이런 것에 시달려왔죠. 그래서 좌우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가 될 그런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청와대 앞에서 하는 집회도 문제지만 전광훈 목사라는 인물 자체가 그동안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경찰조사까지 받은 인물이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시위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자가 전광훈 목사 아니냐 해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일단 1차 경찰 수사가 이뤄진 상황이고요.

나머지 헌금을 임의로 받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조사가 이뤄질 겁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일단 경찰조사에 응한 것은 계속 미룰 경우 이미 출금 조치는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통상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어떤 수사기관의 소환에 한 두세 차례, 서너 차례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일단은 응한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리는 내가 폭력시위 집회를 주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종교집회를 했을 뿐이다.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단순한 종교 집회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위를 끌고 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안건으로 대통령 하야나 이런 부분을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도 이건 단순한 종교집회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제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 계속 소음을 어느 한도 이상으로 송출한다면 방송 차량까지도 압수할 예정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그래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6가지인데 그중에서 지난 12일에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는 폭력시위 부분만 일단 조사를 받은 거죠. 그 부분만 받은 거고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 혐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란선동과 관련돼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거기에는 응하지 않겠다,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유기독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음모와 관련돼서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배 방해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야간집회 제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소음 수치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시간상 오후 6시 이후에 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 방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추이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종교집회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찰도 이 집회가 더 이상은 종교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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