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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포스링크'의 전임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스링크'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정하게 얻은 이익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다른 경영진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회삿돈 17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고 아파트 계약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 40억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도 받습니다.
'포스링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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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부정하게 얻은 이익은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와 밀접하게 관련돼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다른 경영진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회삿돈 17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고 아파트 계약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 40억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도 받습니다.
'포스링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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