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피고인 아내 "억울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피고인 아내 "억울하다"

2019.12.12. 오후 2:4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피고인 아내 "억울하다"
사진 출처 = YTN
AD
성추행 여부를 두고 인터넷에서 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1심 재판 이후 사건을 처음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린 남성의 부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이 곰탕집 사건 피고인의 아내라고 밝힌 B 씨의 심경 글이 올라왔다.

B 씨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된 법 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증인의 말도 모두 무시된 채 오로지 일관된 피해자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다. 딱 죽고 싶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토로했다.

B 씨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언제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라며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주지 않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하냐"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과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