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야구 시즌권, 개막 이후 환불 가능해진다"

공정위 "프로야구 시즌권, 개막 이후 환불 가능해진다"

2019.12.12.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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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로야구 시즌권, 개막 이후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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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했던 8개 프로야구 구단에 조항 시정을 요구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2019년도 연간시즌권을 기준으로 최저가는 5만 2천 원(한화이글스 3루 내야지정석), 최고가는 천 칠백만원(SK 미니스카이박스)에 이른다.

구단별 이용약관에 따르면 ㈜두산베어스, ㈜엘지스포츠의 경우 시즌권 환불이 아예 불가능했고 ㈜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등 6개 구단은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는 구매 취소 혹은 환불이 불가능하게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이에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연간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하여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이 없었던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시정안은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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