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1.3초...’곰탕집 성추행’ 대법 선고

숨겨진 1.3초...’곰탕집 성추행’ 대법 선고

2019.12.12.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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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내려지게 됩니다.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먼저 이 사건 개요를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김성훈]
원래는 이 사건이 2017년 11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곰탕집에서 당시 피고인은 모임을 하던 중에, 나가던 중에 다른 일행과 지나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1심에서 원래는 구형이 벌금 300만 원으로 구형이 됐었는데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 내용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올리고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됐고요.

무엇보다 당시 상황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상황 일부가 드러나는 CCTV가 공개되면서 과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정황에서 지나치는, 1.3초라고 하는데요.

상황에서 과연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선고 형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고 약간 남녀 간의 성갈등까지 벌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1심 판결은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을 했고 그다음에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오락가락 왔다갔다 편차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최단비]
그렇죠. 사실은 유죄는 동일한데 형량이 달라졌죠. 앞서서 1심에서 징역 실형이 나왔어요, 6개월의. 그러고 나서 피고인의 아내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범행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1.3초에 여성의 둔부를 강제추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CCTV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그 범행이라고 하는 그 당시를 잡은 CC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청원 올렸고 33만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형량이 과하다고 2심이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심은 피해자가 너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당시의 영상은 없지만 남성의 예를 들면 손이 뻗쳐지는 동작이라든지 몸이 기울어지는 동작 같은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량이 지나치다.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다만 2심 판결에 대해서도 가족이라든지 피고인의 지인들은 억울하다.

왜냐하면 정확한 물적 증거도 없고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진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다 목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피고인 측의 사람이라고 진술이 배척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서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은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유지되느냐 여부입니다. 흔히들 1, 2심 같은 경우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 3심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법률 적용의 적법 여부만 따지는 거죠?

[김성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적용만 따지게 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유무죄 관련된 것도 판단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채택하는 거에 대한 법칙과 법원리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해서 상고 이유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그리고 과거부터 내려오는 법원은 소위 말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고 합리적 의심에 없는 수준까지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성범죄 관련된 사건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통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과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진술들이 전후 관계에서 얼마나 신빙성 있고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를 유지를 하든 무죄로 판단하든 간에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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