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실' 백군기 오늘 대법 선고

'유사 선거사무실' 백군기 오늘 대법 선고

2019.12.12.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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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문제의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추정되는 588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백만 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백 시장은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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