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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만8백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대상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 산재 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4대 사회보험 체납자 가운데는 병원장과 변호사 등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 대상이 체납 2년에서 체납 1년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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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 산재 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4대 사회보험 체납자 가운데는 병원장과 변호사 등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장은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도 91개월간 건강보험료 1억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공개 대상이 체납 2년에서 체납 1년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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