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변경 불허...이유는?

2019.12.10.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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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기일에 검찰 추가 기소 취지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일부만 변경했는데도 불허한 건 부당…재신청 검토"
정경심 측 "정무적·정치적으로 서둘러 기소…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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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소 내용과 추가 기소 내용을 보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등 5가지 내용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에 의문을 드러냈는데, 결국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인데요.

이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드러냈는데, 오늘 재판에서 결국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과 위조 사문서 행사 목적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시점이 2013년 6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돼 있습니다.

공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가 공범인 반면, 추가 기소 당시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동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건데도 변경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계속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첫 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때문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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