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만 남았다...종착지 향하는 ’감찰무마 의혹’

조국만 남았다...종착지 향하는 ’감찰무마 의혹’

2019.12.09.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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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건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입니다. 먼저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남지사도 와서 조사를 받고 갔죠?

[양지열]
김경수 지사가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왜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받았냐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같은 경우에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일을 하던 시절에 사실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받는 와중에 석연치 않게 그냥 금융위원회에 통지만 되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사표 수리가 됐고 오히려 승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갔었고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그게 뭔가 청와대의 봐주기, 고의로, 일부러 봐주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일부러 봐줬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혹시 당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청와대 내지는 정권의 관계자들이 금융위 인사와 관련해서 당시 유 부시장에게 일종의 청탁을 하고 그걸 유 전 부시장이 들어주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빚진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감찰과 관련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 압력을 가해서 이 부분을 없도록 무마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대상 인물 중 한 사람이 김경수 현 지사인 것으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했던 거죠.

[앵커]
김경수 지사의 소환조사와 함께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같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검찰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이 세 사람들이 인사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경수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텔레그램이 2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금융위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대화가 오간 것을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유재수 전 부시장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영향력과 공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관련돼서 김경수 지사는 어제 이를테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변의 이야기, 감찰반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외부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었는데 그 외부 연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근거가 텔레그램이 나타나 있는 문자 등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아까 잠깐 말씀한 바와 같이 금융위 인사 관련돼서 무엇인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 무마를 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김경수 지사와 유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약 3년에서 5년간에 걸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다. 이를테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근무할 때 역시 김경수 도지사도 함께 근무를 한 점,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유재수 부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서 공무원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풍문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친분이 돈독하기 때문에 감찰 무마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당시 근무를 했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천경득 행정관까지 해서 일단 관련자들은 수사를 모두 받은 상황이에요.

[양지열]
그렇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감찰의 직접적인 주체가 됐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감찰을 제대로 안 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이고. 천경득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인사청탁 같은 것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 내지는 부인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다 정리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만약에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면 저 말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나온 얘기만 봤었을 때는 100페이지가량의 전부 다 대화 내용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다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청탁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청탁이 아니라 금융위와 관련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문의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지금 반부패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유재수 정책국장에 대해서 감찰 내용을 논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찰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중단된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아마 검찰은 그때 당시까지 나왔던 감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만큼의 비위가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찰도 하지 않았고 인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얼마큼이나 어떻게 보면 감찰 내용, 비위가 드러나 있었느냐일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계속 나오는 게 외부의 압력 내지는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으니까 과연 정말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 그리고 있었다라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기에 덮었어야 할까? 덮지 말아야 할 사건을 덮었던 것이냐라는 것을 검찰이 보겠다는 거죠.

[앵커]
결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내용 들어보죠.

[조 국 / 前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자기가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요?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 영상 자체가 자백 아닌 자백이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감찰 중단 지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 그러면 유재수 부시장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왜 그와 같은 결정을 했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아마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 상황이 비위 상황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다 구속영장도 발부가 될 만큼 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조국 장관이 단독으로 과연 결정을 했겠느냐. 그보다는 조국 장관 위에 있는 또 다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재수 부시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다른 외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곧 소환이 아마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질 상황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됐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대로 본인이 그야말로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윗선에 관한 연관성까지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청와대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있어서는 진술거부권을 분명히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지난번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정한 감찰 보고서라든가 문건이라든가 또는 그 안에 있었던 청와대 내의 PC 등을 통해서 과연 확보가 되었던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조사 상황에서 과연 묵비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3인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있었고 백원우 비서관 또 박형철 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의 비서관들은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조 전 장관도 자신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양지열]
그런데 그건 책임을 넘긴다라는 부분도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검찰이 보기에 그분이 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 해당하는 부분,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만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쪽이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감찰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었고 결국 최종 조율을 했다는 것은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이 했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울 건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 자리의 논의의 자료라고 했던 근거가 과연 얼마 만큼 맞아떨어지느냐. 지금 구속이 될 정도의 자료를 들고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명백한 잘못이고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재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더해서 혹시라도 그 재량의 여지가 잘못 발동된 거냐.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 한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두 사람 지시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최후 결정권자는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상충하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회의 결과라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민정수석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본인의 자의였는지 판단의 근거는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조국 전 장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감찰이 중단된 것이 조 전 장관의 지시라고는 하지만 그전에 유재수 씨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렌식도 지시를 했고 수사를 일단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유재수 씨의 포렌식 결과가 지금 100가지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수사를 검찰이 다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먼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상황만으로 봤었을 때도 이거는 명백하게 뇌물 사건이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중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인 거고요. 그걸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중단시켰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과연 어떤 내용이었길래 감찰을 중단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는지도 해명을 들어봐야 하는 거죠.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번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것인데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비서실장이 이틀 연속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 박 비서실장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고발인의 신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울산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혐의 자체가 건설업체와 유착이 돼서 여러 가지 비리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즉 울산 경찰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이 과연 어떠한 일종의 압력과 일정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관련돼서 지금 박기성 비서실장은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황운하 청장이 일정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울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비리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울산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성이 다분하다. 더군다나 지금 송병기 부시장이 차명을 사용해서 이를테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도 무엇인가 경찰과의 유착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그와 같은 맥락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있는 부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최초 제보를 했고 그리고 2분짜리 기자회견까지 했었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역시 지난주 금요일날에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자택에서 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송 부시장은 검찰에 소환조사를, 출석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죠. 결국에는 본인은 얘기하기를 말 정도만 했고 그냥 당시에 떠도는 여론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사실관계가 맞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알고 있었던 것은 없느냐. 무엇보다 압수수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료도 자료지만 과연 청와대 쪽과 더 추가적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느냐가 더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과 기존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혹은 경찰 쪽에 직접적으로 연락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거고.

다만 이게 참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으로 추가적으로 번지고 있는 게 당시 김기현 전 실장이 비서실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은 형사적으로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없는 사실로 수사를 했다는 직권남용까지도 드러내보겠다는 거거든요.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상황이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송 부시장 같은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역에 이미 잘 알려진 것을 전한 것이 제보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송병기 부시장과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박기성 전 실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지난 5일) : 울산시 전반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기성 /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어제) : 최소한 제 사건이 언론 보도에 한 줄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경을 봐준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국 2017년 하반기에 과연 경찰의 조사 내용이 이미 지역에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느냐, 박기성 실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웅혁]
그렇죠.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은 이것은 하나의 울산지역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이었고 따라서 특별한 첩보의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풍문 같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을 얘기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 신문에 이와 같은 이슈가 나왔는지 또는 많은 울산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은 사실 언론에 나와 있는 신문의 보도가 사실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입장이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선거 기획으로서의 단서가 되었느냐, 이 여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문 모 행정관에게 전달된 내용 자체가 일반적 풍문과 공지에 불과했던 것인지, 만약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 모 행정관이 일정한 편집과 또는 가공을 해서 경찰청 등에 이첩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또 다른 하나의 압력과 종용과 무엇인가 무언의 영향력 행사의 모습이 분명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편집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직접 소위 말해서 경찰청에서 가공을 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은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받은 문건과 처음에 제출한 문건이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지 아니면 여기에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정한 얘기들을 청구했는지 식별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송 부시장의 제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지난해 1월쯤이 되겠네요. 송철호 시장하고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을 만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균형발전 행정관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을 놓고 봤을 때는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만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별개로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공병원 설립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캠프도 꾸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뭔가 공식적인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청와대 행정관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느냐 아니면 정말 글자 그대로 야당이라든가... 아직은 검찰에서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건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만난 것이냐, 이 부분도 새로운 의혹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이유가 처음에 시작된 수사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 개입과 관련된 수사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다 들어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봐야 될 부분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제가 앞서서 균형발전비서관이라고 했는데 행정관으로 바꿔주셨어요. 장 모 행정관을 만난 거죠.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 1월에 만난 거예요, 장 모 행정관을.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양지열]
그때 만나서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앵커]
울산에 공공병원을 짓는다는 그 부분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지열]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라면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보긴 어렵고. 시점 자체도 공직선거법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예단해서 뭔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가정을 하고 물어보신 거니까 만약에 당시 공약 사항으로서 송철호 현 시장에게 유리한 어떤 것들. 청와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청와대 공식지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사업에서 울산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오갔다면 그리고 그게 공약사항에도 반영이 됐다면 그 부분이 선거에 이롭게 해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그건 불법이 되겠죠. 그런데 시점 같은 것들이 5개월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또 야당에서는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단서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겠지만 아직은 뭐라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이건 조사를 더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양지열]
지금으로서는 조사 대상으로 삼기에도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덜컥 그냥 얘기만 나왔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울산경찰청 소속의 당시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들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시도했는데 이 대사 경찰관 10여 명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할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부터 이런 얘기가 시중에 있기는 했습니다. 울산 경찰을 검찰에서 한번 손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서부터 또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 이후에 이른바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돼서 이것은 하나의 사문화된, 이와 같은 조항임에도 지금 수사가 실제로 경찰관에 대해서 행해진 것도 울산 경찰의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10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찰관들을 한꺼번에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찰 길들이기 또는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논의도 오늘부터 더 본격적으로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기싸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며칠 전에 있었던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검찰이 바로 들이닥쳐서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사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행태인 것인데 과연 이것이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단지 수사의 목적이냐, 그보다는 검찰과 관련된 수사의 권력 자체를 제대로 경찰에게 무엇인가 손을 봐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상당 부분 진행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지금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죠.

[기자]
준비하신 소감 한 말씀 있으시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입니다.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져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 자신은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받으셨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냥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자]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데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 자신, 지명을 받은 입장이고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기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검경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다시 살펴볼 계획 있으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후보자로 지명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들으셨던 것처럼 추미애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동안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기자들은 검경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답은 피하기는 했어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러니까 검찰도 경찰을 한꺼번에 10명을 부르는 것은 경찰에 대한 일종의 무언의 압박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으로 마치 담임선생님이 학생들 훈계하는 이런 분위기처럼 비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65년 이상 계속 갈등과 논의가 지속돼왔고요. 그것이 지금 법제화하는 나름대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다른 때보다도 더 민감하게 입장 등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영장청구권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검사가 갖는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휴대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있는 영장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국제표준에 비춰봐서는 우리나라 검찰에 관한 수사 권한은 이른바 검사 주도적 제왕적 구조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또 기소에 있어서 재량권 등 모든 것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계 표준에 맞는 어떤 선진화, 또는 분업화, 책임과 견지와 통제라고 하는 국제표준에 맞는 사법 구조로 바꿔야 할 이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영장 신청을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다 퇴짜를 맞았어요. 또 할까요?

[양지열]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서도 사실은 검찰을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고 검찰이 가지고 있고 또 법적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어쨌든 법원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걸 뒤집기는 사실 어렵다는 걸 경찰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조치 자체가 사실 저도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경찰에 대해서 불신을 대놓고 표출하느냐라는 항의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까지 뜻밖의 죽음이 있었을 경우에 그 주변을 찾아보는 것은 경찰의 업무였고 또 지금 구조적으로 경찰로서는 검찰이 뭔가를 요청했을 경우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권을 동원해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갔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이 검경 간의 충돌이 심해지니까 정치권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미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경찰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지열]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동수사단을 꾸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명분만 제공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검찰하고 경찰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과거에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당시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 수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검찰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양쪽이 서로 상황을 대립해서 보고 있는데 기초 자료는 검찰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그것에 대해서 승복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까?

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검찰이 저렇게 판단하기에 검찰만 100% 맞다? 검찰은 항상 옳고 경찰은 항상 틀리다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검찰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투명하게 어떻게 이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검찰을 위해서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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