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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 가수 등과 관련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벌여 순위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8년 말부터 1년간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와 IP를 이용해 음원 15곡을 172만 7천여 차례 반복 재생해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가상 컴퓨터에 여러 명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사이트의 불법 접속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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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가상 컴퓨터에 여러 명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사이트의 불법 접속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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