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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손정혜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송병기 현재 울산경제부시장이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부시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화면으로 영상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잠시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해명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분 40초 정도의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만 낭독하고 저렇게 도망 가듯이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수사를 준비하고 있겠죠?
[손정혜]
검찰의 입장은 송병기 부시장이 내가 최초의 제보자이다. 그리고 시중의 언론에 또는 많이 들리는 항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 선거개입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확한 실체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첩보를 전달하거나 SNS로 전달했다고 하면 PC라든가 휴대전화에 그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로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 전달했고 누구에게 전달했고 그 시점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검찰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병기 부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약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써가지고 온 기자회견문을 줄줄이 읽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면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것이겠죠? [오윤성]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왜 그러면 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는가라고 해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상당히 의식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첩보문건을 경찰청에 이첩을 하기 전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통신조회가 있었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청와대가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를 전달받고 이것을 요약, 편집을 해가지고 2017년 12월에 그 당시에 또 통신조회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2018년 1월달에 울산 경찰에서 공식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가 상황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98년도 3월달에 6급 상당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 시절에 실제로 교통건설국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가 김기현 전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약 한 1년 정도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만료됐을 때 연장을 해 주지 않고 바로 울산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장, 즉 부원장급으로 해서 2년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2017년 8월에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들어
갔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1급에 상당하는 경제부시장으로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단순히 지역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과연 그 얘기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병기 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에 청와대에서 해명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일단은 제보를 받았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 송병기 부시장은 물어봐서 항간에 떠도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정도를 알려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에서는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송병기 부시장은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첩보를 받았다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 모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어떻게 만나
서 알게 된 사이인가 사실관계가 일부 불일치하는 것이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지만 송병기 부시장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다, 이런 진술이 있어서 실제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청와대가 발표하지 못하고 일부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에서 기억의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조금 더 사실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조금 정리된 사실과 다른 걸 발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답했느냐, 뭔가 줬느냐는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관계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울산 시내에서 그런 소문이 광범위하게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역 언론에서 이 비위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
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알려진 내용을 전달한 것뿐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비리를 알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비위첩보를 제보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는 조만간 검찰수사 결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 지역의 정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그런데 보통 어느 정권이나 지역 현안, 정치 현안 그리고 중요 사건,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 경찰, 검찰 모두 이런 정황에 대한 어떤 동향에 대해서는 수집하는 것이 종전의 목적이고 그것이 업무 방식이고업무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울산만 콕 찍어서 이런 지역 현안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관련된 비위 첩보나 이런 것을 수집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고요.
이 사건에서도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첩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수사 지휘를 내려보낼 정도의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아니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비위와 첩보와 지역사회의 어떤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첩보를 전달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냐 하면 그 당시에 발생했던 레미콘 업체의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무원을 압박해서 어떤 업체를 바꾸는 비리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이 그 일에 관여했는지, 이게 그 당시 첩보내용에서 얼마나 상당성 있게 혐의점이 있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핵심인데 지금 검경이든 청와대든 너무 지역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공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청와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청와대 해명 바로 다음 날이었죠. 어제 검찰은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보자로 지목이 된 송 부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울산시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 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오늘 휴가를 내고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재작년 10월쯤청와대 민정수석실 문 모 행정관에게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청와대와 송 부시장이 각각 발표했던 제보 전달 과정 설명에 일부 엇갈리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송 부시장이 제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 전 행정관과 지난 2014년부터알던 사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정보를 공유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여당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 부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결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 모 전 행정관을 소환한 데 이어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송 부시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는 문 모 행정관과 검찰 조사를 받았죠, 문 모 행정관과 송 부시장과는 201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윤성]
지금 최초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송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고 그리고 문 행정관 같은 경우는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그러면 지금 우연하게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그것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했는가. 또 중요한 것은 대화로서 끝난 것이냐. 아니면 문자로 제보가 된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글로 형성이 된 것이냐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먼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은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얘기한 것이 어제 다른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울산 특이동향을 물어서 자기는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카카오톡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구두로 했다고도 했다가 또 문자로 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만나서 서로가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정보도 수시로 교환을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게 된다면 최초에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었던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보를 들었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과 관련돼서는 첩보를 최초 접수한 문 행정관에 대해서는 지금 제보 입수 경위하고 보고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최초 제보자란 말이죠.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지방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2017년 8월쯤에 송철호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최초 제보자로서는 좀 글쎄요.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손정혜]
그러니까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래의 공익제보자라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하명수사의 공범으로서 실질적으로 최초에 제보를 가공을 해서 무리한 수사를 야기하게 했는지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공익제보 신고자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신고한 이유가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냐, 일부의 사익 추구가 전혀 없었느냐. 사익 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공익제보라고 한다면 그 제보된 내용이 공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으면 공익제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실 원래는 다른 정치인과 활동을 하다가 다시 변경해서 다른 캠프에 있었다고 했을 때 다른 목적이 개입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하명수사랑 직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하명수사랑 직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비위제보에 대한 어떤 충분한 혐의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를 할 만한 상당한 고의나 동기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캠프에 합류했다라고 해서 견제나 상대방, 경쟁자인 상대방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로 제보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범죄입니다.
그런데 허위까지는 아니고 주변에 들리는 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혐의사항이 있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제보의 일환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상에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어떤 식의 제보가 송 부시장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또 청와대는 어떤 내용으로 울산청 또 경찰청에 전달이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제보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청와대가 문건으로 작성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내용만 좀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윤성]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최초 제보 내용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어떤 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한 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다더라라고 전달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요약 편집이냐 아니면 첩보를 근거로 해서 어떤 정보를 생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뿌리는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송 부시장이 얘기를 한 것을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요약, 편집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원본이 무엇이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약, 편집을 해서 경찰청에다 넘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 측에서도 만약에 송 부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만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공개를 할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백원우 비서관이 있는 소속이 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정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일가와 관련된 것을 주로 하는 그런 곳인데 과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첩보라든가 비리와 관련된 것을 경찰청에다 이렇게 첩보를 건네는 것이 과연 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좌우간 어떻게 됐건 이것이 요약, 편집이냐 아니면 첩보를 근거로 정보를 생산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과 그리고 경찰청에 넘겼던 청와대 문서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명수사 의혹과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경 간의 또 갈등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놓고 압수수색 영장이 오고가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는 양상이고요.
[손정혜]
누가 이 증거물을 빨리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수사기관에 확보되고 있던 피압수사가 경찰서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가져갔고 다시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피압수지로 기재가 돼서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검찰에게 있고 판단권자는 법원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것을 검찰이 반려한 부분인데요.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적다 이렇게 반려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변사사건의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고 그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왜 주지 않느냐. 영장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끼리 증거물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수사에 협조하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갈등관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경찰 신분인 황운하 청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경찰에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겠느냐. 수사 끝나고 일정 부분 황운하 청장이 불미스러운 범죄행위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서 사실은 수사권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찰 입장에서 어떤 수사든지 검찰에 모든 독점권한이 있고 지휘권이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게 남용됐을 때는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 또 경찰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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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손정혜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송병기 현재 울산경제부시장이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연일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최초로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부시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화면으로 영상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잠시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해명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분 40초 정도의 준비해 온 기자회견문만 낭독하고 저렇게 도망 가듯이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송병기 부시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마는 결국 의혹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수사를 준비하고 있겠죠?
[손정혜]
검찰의 입장은 송병기 부시장이 내가 최초의 제보자이다. 그리고 시중의 언론에 또는 많이 들리는 항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 선거개입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이 정확한 실체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첩보를 전달하거나 SNS로 전달했다고 하면 PC라든가 휴대전화에 그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로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 전달했고 누구에게 전달했고 그 시점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검찰에서는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병기 부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약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써가지고 온 기자회견문을 줄줄이 읽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면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것이겠죠? [오윤성]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왜 그러면 시장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는가라고 해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상당히 의식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첩보문건을 경찰청에 이첩을 하기 전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통신조회가 있었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청와대가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를 전달받고 이것을 요약, 편집을 해가지고 2017년 12월에 그 당시에 또 통신조회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2018년 1월달에 울산 경찰에서 공식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가 상황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원래 98년도 3월달에 6급 상당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박맹우 전 울산시장 시절에 실제로 교통건설국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가 김기현 전 시장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약 한 1년 정도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만료됐을 때 연장을 해 주지 않고 바로 울산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센터장, 즉 부원장급으로 해서 2년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2017년 8월에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 들어
갔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1급에 상당하는 경제부시장으로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단순히 지역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과연 그 얘기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병기 부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당초에 청와대에서 해명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손정혜]
일단은 제보를 받았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고 송병기 부시장은 물어봐서 항간에 떠도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정도를 알려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에서는 SNS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송병기 부시장은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그 첩보를 받았다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 모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어떻게 만나
서 알게 된 사이인가 사실관계가 일부 불일치하는 것이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지만 송병기 부시장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다, 이런 진술이 있어서 실제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청와대가 발표하지 못하고 일부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입장에서 기억의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조금 더 사실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조금 정리된 사실과 다른 걸 발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답했느냐, 뭔가 줬느냐는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관계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울산 시내에서 그런 소문이 광범위하게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역 언론에서 이 비위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
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알려진 내용을 전달한 것뿐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비리를 알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비위첩보를 제보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는 조만간 검찰수사 결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 지역의 정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도 번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그런데 보통 어느 정권이나 지역 현안, 정치 현안 그리고 중요 사건,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 경찰, 검찰 모두 이런 정황에 대한 어떤 동향에 대해서는 수집하는 것이 종전의 목적이고 그것이 업무 방식이고업무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울산만 콕 찍어서 이런 지역 현안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관련된 비위 첩보나 이런 것을 수집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고요.
이 사건에서도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첩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수사 지휘를 내려보낼 정도의 직권남용을 했는지 여부. 아니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비위와 첩보와 지역사회의 어떤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첩보를 전달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되냐 하면 그 당시에 발생했던 레미콘 업체의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무원을 압박해서 어떤 업체를 바꾸는 비리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이 그 일에 관여했는지, 이게 그 당시 첩보내용에서 얼마나 상당성 있게 혐의점이 있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핵심인데 지금 검경이든 청와대든 너무 지역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공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을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청와대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청와대 해명 바로 다음 날이었죠. 어제 검찰은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보자로 지목이 된 송 부시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울산시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 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오늘 휴가를 내고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재작년 10월쯤청와대 민정수석실 문 모 행정관에게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를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이 송 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청와대와 송 부시장이 각각 발표했던 제보 전달 과정 설명에 일부 엇갈리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송 부시장이 제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 전 행정관과 지난 2014년부터알던 사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정보를 공유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여당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 부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결코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 모 전 행정관을 소환한 데 이어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앵커]
송 부시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는 문 모 행정관과 검찰 조사를 받았죠, 문 모 행정관과 송 부시장과는 2014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윤성]
지금 최초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송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고 그리고 문 행정관 같은 경우는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그러면 지금 우연하게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그것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했는가. 또 중요한 것은 대화로서 끝난 것이냐. 아니면 문자로 제보가 된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글로 형성이 된 것이냐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먼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은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좀 얘기한 것이 어제 다른 모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울산 특이동향을 물어서 자기는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카카오톡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구두로 했다고도 했다가 또 문자로 했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만나서 서로가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정보도 수시로 교환을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게 된다면 최초에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었던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보를 들었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과 관련돼서는 첩보를 최초 접수한 문 행정관에 대해서는 지금 제보 입수 경위하고 보고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어제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최초 제보자란 말이죠.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지방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2017년 8월쯤에 송철호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최초 제보자로서는 좀 글쎄요.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손정혜]
그러니까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본래의 공익제보자라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하명수사의 공범으로서 실질적으로 최초에 제보를 가공을 해서 무리한 수사를 야기하게 했는지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에서 확인될 수 있는데 공익제보 신고자를 우리가 봤을 때 그 신고한 이유가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이냐, 일부의 사익 추구가 전혀 없었느냐. 사익 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공익제보라고 한다면 그 제보된 내용이 공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으면 공익제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사실 원래는 다른 정치인과 활동을 하다가 다시 변경해서 다른 캠프에 있었다고 했을 때 다른 목적이 개입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하명수사랑 직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요.
하명수사랑 직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비위제보에 대한 어떤 충분한 혐의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를 할 만한 상당한 고의나 동기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캠프에 합류했다라고 해서 견제나 상대방, 경쟁자인 상대방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로 제보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범죄입니다.
그런데 허위까지는 아니고 주변에 들리는 또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혐의사항이 있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익제보의 일환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상에서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어떤 식의 제보가 송 부시장으로부터 청와대에 전달이 됐고 또 청와대는 어떤 내용으로 울산청 또 경찰청에 전달이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제보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청와대가 문건으로 작성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내용만 좀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윤성]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최초 제보 내용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어떤 기관에 이첩을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한 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다더라라고 전달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요약 편집이냐 아니면 첩보를 근거로 해서 어떤 정보를 생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묘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뿌리는 같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송 부시장이 얘기를 한 것을 과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요약, 편집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원본이 무엇이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약, 편집을 해서 경찰청에다 넘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 측에서도 만약에 송 부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만 하게 된다면 그것을 공개를 할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백원우 비서관이 있는 소속이 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정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일가와 관련된 것을 주로 하는 그런 곳인데 과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들어오는 첩보라든가 비리와 관련된 것을 경찰청에다 이렇게 첩보를 건네는 것이 과연 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좌우간 어떻게 됐건 이것이 요약, 편집이냐 아니면 첩보를 근거로 정보를 생산한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과 그리고 경찰청에 넘겼던 청와대 문서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명수사 의혹과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경 간의 또 갈등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숨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놓고 압수수색 영장이 오고가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는 양상이고요.
[손정혜]
누가 이 증거물을 빨리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수사기관에 확보되고 있던 피압수사가 경찰서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가져갔고 다시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피압수지로 기재가 돼서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검찰에게 있고 판단권자는 법원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것을 검찰이 반려한 부분인데요.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적다 이렇게 반려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변사사건의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고 그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을 왜 주지 않느냐. 영장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끼리 증거물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수사에 협조하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갈등관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경찰 신분인 황운하 청장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경찰에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겠느냐. 수사 끝나고 일정 부분 황운하 청장이 불미스러운 범죄행위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서 사실은 수사권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찰 입장에서 어떤 수사든지 검찰에 모든 독점권한이 있고 지휘권이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그게 남용됐을 때는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 또 경찰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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