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아동간 성폭력, 강제력 있는 제도 사례는?

[오뉴스] 아동간 성폭력, 강제력 있는 제도 사례는?

2019.12.04.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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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아동간 성폭력, 강제력 있는 제도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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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치료명령, 상담명령, 어린이집 퇴소명령, 거주지 이전 명령 가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손이 가는 뉴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5살 어린이들 간에 발생한 일이라 다소 충격적입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죠? 

◆ 손정혜: 워낙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건이 넘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내사를 착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이런 사건을 접수하면 수사를 안 하죠. 왜냐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법적 책임 가능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돌려보내는데 어찌 됐든 실체 진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내사에 착수된 상태고요.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 심각하고, 또 이 문제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한 시점이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여자아이에게 성 관련 피해를 준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 만 5세입니다. 어려도 너무 어린데. 형사처벌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손정혜: 불가능합니다. 형법에는 책임능력이라고 있는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어야 너의 책임을 묻겠다. 이게 책임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5살은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무리 요즘 아이들 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성 피해이고 성추행이라는 것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진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도 불가능한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만5세가 가해자라고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각의 시견에서는 만5세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부적절한 행동, 비이성적인 행동, 또는 성적인 가해행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화하고 관리하고 관찰하고, 이걸 다 알려줘야 하는데 혹여라도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이 돼서 학대로 방임당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일견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만 5세 아이가 한 행동을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낙인을 한다면 6살 꼬마아이의 미래도 저희가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 여아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조치와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왜 이 남자아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부모가 잘 관찰했을까? 어린이집에서 잘 교육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얼마나 알려줬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많은 분들이 가해 아동도 학대 피해를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많으신데. 학대로 인해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 손정혜: 학대라는 건 신체적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신적 피해, 어떤 부적절한 영상에 노출이 됐다든가, 어른들의 그런 행동을 잘못 받아들였다든가, 그것 때문에 어떤 왜곡된 관념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방임의 문제로 갈 수 있거든요. 6세 아이들은, 제가 둘째가 6세라서 성교육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영상, 특히 유튜브 같은 데 어른들이 보던 것 잘못 보면 아이들이 뭔지 모르고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그런 환경에 노출됐다고 했을 때 그걸 하지 말도록 계속 교육하고 주의관찰을 해야 하는 건 부모거나 교육기관이죠. 일단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어디서 그런 걸 보고 따라했어? 모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어른들의 잘못이고 이걸 방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도의적으로는 방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방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 손정혜: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동복지법에 대한, 아동학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건에서 이런 피해를 야기했는데 그걸 아이를 방임했다라고 처벌한 예가 극히 드물어서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해아동 측 부모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 측은 6개월 동안 지속됐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경찰이 그래서 내사에 착수한 것 같아서 조만간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기간이 어땠고, 그 부분은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동 부모님들끼리 서로 명예훼손 고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느 게 사실관계인지는 조만간 확인이 되지만 만약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뭔가 아이에게 부적절한 환경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방임 문제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영상을, 공포영화 같은 걸 보여준다거나 굉장히 자극적인 성적인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 정서 발달에 해가 되거든요. 이게 정서적 학대거든요. 이런 판례들도 많이 축적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조금 전 만 5세면 책임연령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형사법에서 보는 책임연령은 몇 살인가요?

◆ 손정혜: 만14세죠. 그리고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국가든 만8세 이하를 형사처벌 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6살을 형사처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 최형진: 지금 형사상 처벌은 어렵다고 해도 민사상의 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손정혜: 당연히 피해아동 측에서는 배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해자 측 부모도 배상금 논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봐서는 적절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할 것이고, 결국 아이를 관리감독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들이 위자료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우리나라는 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외국 사례들을 보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벌금형을 내린다거나 치료 명령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제도적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교폭력법으로 규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징계위원회 같은 학교폭력 대책회의도 열고.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없어서 사실 현실에서 굉장히 주먹구구 식으로 처리돼요. 보통 어린이집 원장이 회의의 주최자가 돼서 사과를 시키거나 배상을 시키거나 퇴소 조치를 하거나 이러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각자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싸우다 보면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가지고 소송까지 진짜 비화가 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학교폭력과 유사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피해 부모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내용은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청원인데. 현실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 손정혜: 강제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절차라든가 치료명령, 상담명령, 그리고 예를 들면 퇴소 명령, 아니면 거주지 이전 명령, 이런 게 법률적인 제도로 들어오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지금 가해 아동 측 가족이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보통 피해자가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린이집 원장도 가해자한테 이사 좀 가주십시오, 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건 의미가 있고요. 다만 아이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치료 명령이나 보호 명령을 통해서 아이가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유튜브로 장윤성 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말씀이잖아요.

◆ 손정혜: 무서워요. 제가 화가 나서 운전할 때 잘못 이야기한 것도 듣고 따라하려고 하고 해서 사실 거울처럼 미러링 효과라고, 거울처럼 보고 배우는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정말 잘하셔야 하고.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놀이터에도 혼자 보내시는 부모 많던데 주의가 필요해요.

◇ 최형진: 지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가해자-피해자 두 아이들이 모두 만5세, 아직 성 의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 아니다, 이것도 마땅히 폭력이다.  이런 의견 맞서고 있는데. 두 아이의 엄마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일단 피해자를 우선해서 발언하시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피해로 인해서 잘못 없이 어떤 지금 피해 치료도 받아야 하고 장기간 관찰을 해야 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서는 좀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지만, 또 가해아동도 우리나라 어린이 관련된 법령에 보면 보호의 대상이거든요. 어른들의 보호의 대상인데 지나치게 신원이 특정되고 있고. 그럼 이 아이가 장래 꼬리표처럼 얘 그 성남 어린이집 사건 아이였대, 라고 한다면 이 자체도 우리가 가해하는 거거든요. 아이에게 개선의, 교화의 기회를 주고 충분히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근거나 교육의 기회를 부실하게 준 우리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다. 4살 3살 5살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성교육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마련해줬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어찌 됐든 방향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희가 앞으로 발생, 이 수준은 강도 높은 성추행인데 경미한 수준의 성추행 사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 여아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과받고 끝내는 일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 전문가들 의견 경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강한 사건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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