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5세 성추행 파문...전문가 "가해 아동, 잘못 인지하고 있어"

[뉴스큐] 5세 성추행 파문...전문가 "가해 아동, 잘못 인지하고 있어"

2019.12.03.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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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살 여자아이가 또래 남자아이에게 몹쓸짓을 당했다는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사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복지부가 해당 발언을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사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번에 성남 어린이집 사건. 가해 아동이 5살인데 만 5세인데 어린 아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사건을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혜정]
지금 가해 아이의 나이를 보면 피아제가 얘기하는 전조작기에 해당하거든요. 이때 모방이라든지 성역할놀이 또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호기심을 넘어서 피해 아동의 옷을 벗기고 어떤 성적인 폭력을 했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황상 지금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 그리고 아이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자주 있는 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혜정]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이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이죠.

[앵커]
그리고 가해 아동 같은 경우에도 이 피해 아동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동들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선생님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 이 가해 아동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공혜정]
당연히 그렇죠. 이것이 어떤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것이 성적인 행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아이는 충분히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이 가해 아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물론 이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법적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또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까요?

[공혜정]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본인이 이것이 해를 끼치겠다,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직접 아이를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5살짜리 아이를 어떤 법적처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는 처벌적인 접근보다는 치료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 아동도 이른바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혜정]
그렇죠. 지금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적인 왜곡된 가치관 아니면 어떤 성적인 것에 폭력이 동반된 행위 이런 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리니까 어린 아이가 뭘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죠.

[앵커]
지금 아직 좀 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부모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가해 아동이 매체를 통해서 그런 장면 같은 것을 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공혜정]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시끄럽게 굴면 부모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보통 핸드폰을 주면서 유튜브를 구경시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공혜정]
여러 가지 치료방법은 치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알아서 치료를 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아이가 자라서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접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주변의 과도한 호기심 때문에 2차적인 피해가 들어가지는 않을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간 성폭행이나 이런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이 아이 개인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혹시 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지는 않을까. 혹은 내 아이가 이런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표현을 잘하기 어려워서 이걸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잘 표현을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른들이 먼저 이런 상황을 알아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전조 징후라든지 이런 걸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공혜정]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신체적 후유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기 주변에 어떤 상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퇴행현상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악몽을 꾸거나 퇴행현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던 아이가 그러거나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보인다면 부모님께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민감하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심리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해자 부모랑 그리고 피해자 부모 측 양쪽 다 둘 다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동 간의 성폭력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 달라, 이런 청와대 청원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자 아버지께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곧... 19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제 그 기준에 근접한 수준인데 강제력 있는 제도라고 하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공혜정]
그러니까 보통 유아기에 이런 보육시설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묻어버렸을 때 같은 초등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중학교도 같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각자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강제퇴거 명령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해자에 대한 치료도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가해 아동에 대한 치료도 강제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아이를 관리했던 부모님들이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무마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아이를 치료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손해배상밖에 없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강제로 분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 중심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식. 이런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론 아직 조사가 더 진행이 돼야 됩니다마는 하루이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공혜정]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여러 차례 일어난 일이고 또 다른 아이들도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여 분 정도 아이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뒤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걸 주의 의무가 위반되지 않았나.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쨌든 간에 아이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눈을 떼지 말아야 되고 그 아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성폭력 예방교육이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성인지감수성에 기반을 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흐르지 않는 구체적인,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 자체가 남의 아이의 몸을 만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놀이나 장난이 아니고 범죄라는 인식을 좀 아이들한테도 미리미리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인 사각지대도 그렇고 어른들의 관심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성남 어린이집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공혜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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