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前 특감반원 "윤석열에 면목 없어"...경찰, 靑에 수사상황 보고

숨진 前 특감반원 "윤석열에 면목 없어"...경찰, 靑에 수사상황 보고

2019.12.02.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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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물 극단적 선택…檢 수사 차질 전망
숨진 수사관 올 초까지 靑 민정비서관실서 근무
경찰, A 수사관 1차 부검…"특이 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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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가족과 지인은 물론, 윤석열 총장에게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장 첩보 생산 과정 등을 잘 아는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검찰의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지난해 2월부터 보고했다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된 것 관련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파견됐던 현직 검찰 수사관 A 씨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남긴 자필 메모 여러 장이 발견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목이 없다며 가족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수사관은 올해 초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했다가, 2월쯤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최근까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지휘를 받는 특별감찰반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전후해 직접 울산을 찾아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2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숨진 A 수사관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CCTV, 유족 진술 등으로 볼 때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숨진 A 수사관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핵심 참고인이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숨진 A 수사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원우 전 비서관 밑에서 특감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생산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김 전 시장을 별도로 감찰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A 수사관은 이런 과정을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이는 핵심 참고인이었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핵심 참고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속도는 더디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경찰 출신 등 다른 특감반원들부터 먼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A 수사관이 최근까지도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 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이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내용과 관련해 경찰의 추가 설명이 있었다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 첩보를 넘겨받은 경찰이 이후에도 청와대에 진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겼고, 지난해 3월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진행 상황을 물어와 관련 내용을 첫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 내용에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계획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진행을 하면서도 모두 9차례 청와대에 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울산시청 압수수색 20분 전에 경찰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시작 뒤 언론보도가 나서 보고했다며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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