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뒤 40세에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로 불허"

해외 입양 뒤 40세에 국적회복 신청...법원 "병역기피로 불허"

2019.12.02.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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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양자로 입양됐던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해외 입양된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회복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직장을 다녔지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지난 1992년 그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돼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지만, 40살이 된 지난 2015년에서야 국적회복을 신청했다가 법무부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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