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여성을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

[기자브리핑]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여성을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

2019.11.29.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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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선고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있다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거나 오열하며 구치감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정 씨와 최 씨의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와 대구 등에서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준영 씨는 또 또 2015년 가수 승리 등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들이 단순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대중의 큰 인기로 명성을 누린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정준영과 최종훈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기자]
성폭행과 관련해 정준영과 최종훈은 서로 다른 정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같이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 진술했지만, 최종훈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최 씨에 대해 "술 취한 피해자를 같이 성폭행하고서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인 문자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관계 동영상을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일단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해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동영상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단체대화방의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나 동영상 유포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또는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 씨 측이 주장해 온 부분, 그러니까 수사 기관이 단톡방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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