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후 칼부림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선고 순간에...

방화 후 칼부림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선고 순간에...

2019.11.28.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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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어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안인득의 사건,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볼까요?

[김성훈]
끔찍한 범죄였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을 피해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차례로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이고요.

특히 공분을 자아냈던 건 어린이, 노약자, 노인과 같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서는 12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 12살 소녀와 할머니도 같이 사망을 했던 사안이었고요.

이후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됐던 게 첫 번째로는 경찰이 그 전에도 안인득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이후에 조현병 치료를 받다가 중단을 하고 입원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참여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피고인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 재판 이후 모든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안 했고 또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선고공판에서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조작됐다고 이야기하는 등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형을 적정한 형으로 선고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요즘에 어떤 뉴스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구형이 아니라 선고가 됐다는 얘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사형이 선고된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안인득은 검거 당시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고 재판 과정 내내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안인득의 변호인 측에서는 조현병을 주장했고요. 이 조현병이 결국은 다시 발병이 되면서 범행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달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조현병과 같은 것이 있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심신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행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범행이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하려면 평소에 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범행 당시에 여러 가지 계획적인 정황이나 지금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사형선고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구형이 아니라. 그런데 사형이 우리나라가 97년 이후로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의 실질적인 폐지 국가라고 분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러한 끔찍한 범행 그리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는 범행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어떠한 선언적인 의미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는 선언적인 판결선고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안인득은 어제 법정에서도 자신도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고성을 지르다가 쫓겨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변호인단이 안인득이 항소를 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을 한 번은 다퉈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도 직접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이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임의적 감경이라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감경을 해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항소 단계에서는 법원이 이것을 인정을 해서 양형을 조정해 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안인득의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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