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의문"

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의문"

2019.11.26. 오후 9: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2차 공판준비기일
"사문서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 병합 결정 보류"
첫 기소 때와 추가 기소 사실관계 차이 지적한 듯
AD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 사실이 1차 기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의문을 드러내 앞으로 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기소 된 만큼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모두 맡고 있어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는 병합 결정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건 공소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표창장 위조로 검찰이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기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나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일단 지금까지의 증거 목록을 보면 논란이 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를 실제 허위 작성한 사람과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기소 여부도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한 뒤 일단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